[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211.217.42.115> 날 짜 (Date): 2001년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2시 38분 54초 제 목(Title): Re: [질문] 소득 공제 관련 부양 가족 편입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므로 동생을 추가하시면 되겠고, 오빠와 동생의 등록금 모두 본인의 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빠와 동생의 교육비 공제 합쳐서 3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자료와 책자가 있고, 편리한 계산 프로그램이 웹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자료가 있고 상담해줄 사람들도 많으니 (국세청에서도 상담해줌)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혼자이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보니 여기저기 끌어모아 대충 계산해보니 약 17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주식 저축으로 세액 공제까지 받으면 165만원 추가 공제해서 대충 300만원을 넘길 걸로 예상합니다. 세금 추징액이 올해 500만원에 육박해서 이정도면 성공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세히 알아보셔서 최대한 세금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