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tkhong (무명) 날 짜 (Date): 2000년 5월 29일 월요일 오전 12시 26분 13초 제 목(Title): Re: 세금 국민연금이나 세금이나... 어떻게 받던 차이는 없습니다.. 연간총소득 기준이지요... 빠지는게 있다면,.. 출장비,..(한달에 6만원이하던가 까지의) 식비 국민연금의 경우는 전년도 총소득의,.. 9%를 그다음해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9.1~12월 간 번돈의(근로소득) 9%를 2000.4~2001.3 까지 내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반을 내주게 되므로 4.5%를 내게 되죠.. 작년 세전 총 근로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연간 135만원,..매달,.. 11만2500원 정도 내게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