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qkim (ECTP) 날 짜 (Date): 1999년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09시 30분 49초 제 목(Title): Re: [I] 연말정산 계산표 어제 집에가서 사용금액 제한이 없게끔 다시 만들었는데 파일을 안 갖고 왔군요. 내일 가져다가 올리기로 하고... 어제 집사람과 그 계산표를 들여다 보면서.. 모험적인 투자의 방법 외에.. 단순한 절세의 방법을 통해 재산증식을 하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분석되더군요. 부양가족과 같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빼고..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것들을 살펴 봅시다. 1. 자신이 계획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세금 공제를 겨냥하여 보장성 보험을 드는 것도 괜찮고요. 운전자보험이 이 경우에 들어가고, 기타 보장성 보험.. 2. 개인연금의 이율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지요.. 비과세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금 공제도 받으니... 전체적으로 더하면 개인연금에 의한 수익이 제일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72만원 공제받으면.. 7만원 정도의 절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월 15만원 개인연금 불입하면 1년에 180만원에다 비과세의 높은 이율, 그리고 7만원 정도의 절세 혜택.. 괜찮은 것 같습니다. 3. 내년부터는 가급적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로 한다면... 이게 아주 큰 절세 방법입니다. 이번에 3개월에 대해 최대 100만원인데.. 내년 1년이면 최대 200만원인가.. 이 금액을 다 공제받으면 20만원 가까운 절세 혜택이 됩니다. 4. 기부금을 낼려면 가급적 연말정산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부금을 내고요.. 이러한 것들만 충실히 완전히 혜택받을 수 있으면 30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갑근세와 주민세를 1년에 백여만원 낸다고 할 때.. 20~3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아주 큰 금액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