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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qkim (ECTP)
날 짜 (Date): 1999년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02시 46분 21초
제 목(Title): Re: [I] 연말정산 계산표

두 가지 사항을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외 근무 수당이 비과세일 것 같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군요.

중식수당이 월 5만원 기준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저희는 연봉제라 중식 수당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5만원 중식수당 비과세 처리한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집사람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 60만원 비과세로 
되어 있던데 이게 바로 중식수당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에 따라 중식수당을 100만원을 준다면 전부 비과세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60만원 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항목이 비과세 처리되는지 담당 부서에 알아보세요.

두번째,
9,10,11월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중식수당만이 비과세 처리되고 월 5만원 한도라면..
3개월 급여 총액에서 15만원 뺀 금액을 급여 총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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