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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jyjung (jin-young)
날 짜 (Date): 1999년 9월 28일 화요일 오후 07시 12분 22초
제 목(Title): [질문]법정근무시간와 수당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법정 근무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근무시간은 8:00-18:00까지
이고, 토요일은 8:00-15:00까지 입니다.
또한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같습니다.
즉 8:00-15:00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외 수당 계산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외 근무는 따라서 월-금까지 1시간씩 하고 
토요일 2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토요일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공휴일 근무의 경우 급여 계산을 균일하게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안되나요? 
힘없는 회사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야만 하는지요?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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