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jyjung (jin-young) 날 짜 (Date): 1999년 9월 28일 화요일 오후 07시 12분 22초 제 목(Title): [질문]법정근무시간와 수당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법정 근무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의 근무시간은 8:00-18:00까지 이고, 토요일은 8:00-15:00까지 입니다. 또한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같습니다. 즉 8:00-15:00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외 수당 계산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외 근무는 따라서 월-금까지 1시간씩 하고 토요일 2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토요일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공휴일 근무의 경우 급여 계산을 균일하게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안되나요? 힘없는 회사원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야만 하는지요?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