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8월 25일 수요일 오전 12시 41분 55초 제 목(Title): 봉급생활자들 9∼10월에 근로소득세 안낸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월급여 200만원의 가장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월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이 18% 줄어들게 되며 특히 9∼10월에는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아예 안내게 된다. 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나중에 개설한 통장도 세금우대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보육시설 성격의 미술.음악학원 등에 자녀를 보낸 뒤 근로소득세 계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을 받아야 한다. 연간 300만원으로 정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올해의 경우 9∼11월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중산.서민층 보호 등을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남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여 100만원인 4인가족 가장인 봉급생활자는 지금까지 매월 1천47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부담했으나 9월부터는 새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게 된다. 또 ▲월급여 120만원은 3천10원(67.2%) ▲150만원은 1만7천200원(21.0%) ▲170만원은 2만8천240원(16.4%) ▲200만원은 4만7천140원(18.0%) ▲250만원은 10만9천230원(22.5%) ▲300만원은 20만130원(20.9%) ▲500만원은 61만1천330원(13.9%)으로 각각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8월 경감분은 9월부터 적용하는 만큼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9월과 10월에 세금을 아예 안내게 되며 급여가 상당히 적은 사람의 경우 12월까지 계속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내년 1월 연말정산시에 환급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음악.미술학원 등을 추가하되 보육기능이 없는 학원은 제외하기 위해 구제적 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했다'고 밝히고 '1인1통장 또는 1가구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예금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유리한 세금우대저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별표있음) keunyoung@yonhapnews.co.kr(끝) 1999/08/24 12:05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