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 02시 15분 12초 제 목(Title): 사설 유아 학원비 소득공제 앞으로 유아들의 미술·음악학원 등 사설 유아학원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중 교육비 특별공제대상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사설 유아학원의 교육비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소득공제대상을 정부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사설 유아학원생은 98년 기준으로 76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80만명 가량의 학부모들이 새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제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교육비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기초공제는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의료비공제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보험료공제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교육비공제는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린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 제한법도 원안대로 통과돼 본회의 통과시 이르면 9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길근기자 mini@kyunghyang.com〉 ** 경향신문 **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