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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graffiti (김 재 헌)
날 짜 (Date): 1999년 7월 12일 월요일 오후 12시 34분 45초
제 목(Title): Re: 신용카드 세액공제 

금융결제원에서 해결 안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동네 대형수퍼에서 카드결제 거부를 당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소비자 보호법'과 '신용카드법'(지금은 여신 금융 무슨
법인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의 위반입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했더니 자신들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청와대 민원실과 국세청 두 곳에 
신고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청와대 민원실에서는 금융결제원으로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금융결제원은 다시 소비자보호원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에게 다시 소비자보호원에서 연락이 왔었죠. 제가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 처리되었다고 하자 그럼 상담사례로 참고하게
처리된 공문을 보내달래서 보내 줬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하면 거기서 관할 세무서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처리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행정지도'처리를 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놈의 행정지도가 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신고하셔봤자 소용이 없으니 바로
국세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카드 수수료를 물게 했을 때처럼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봤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결제를 아예 거부한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으니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더군요.

해당 가게에 가할 수 있는 응징의 또 다른 하나는
당시에 결제하려던 카드회사에 신고를 해서 가맹점 취소처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너무 귀찮아서 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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