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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Termi (처음처럼)
날 짜 (Date): 2000년 9월  3일 일요일 오후 08시 16분 49초
제 목(Title): Re: 누가 더 나쁠까?



간통이 계약 파기므로 벌금을 내야한다? 

근데, 부부간에 맺은 계약에서 왜 정부, 공권력이 개입해서 벌금을 
받을까요?

그 벌금은 상처받은 계약 당사자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즉,
이미 외도에 의한 가정 파탄은 이혼 사유가 되고, 
이경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않습니까?

간통이라고 공권력에 끌려가서 취조받고 경,검찰에 추궁받는것이 
우스워보입니다.

'몇번 성관계했어?  다 불어, 저쪽에선 다 불었어..'

법적으로 처벌할려다 보니 상세하게 꼬치꼬치 캐 묻겠죠?

경찰서 가서 조서한번 작성해본적 있는데,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거리가 있는 개인적인것까지 물어봐서 기분나쁘더군요.

하물며, 개인적인 애정 문제로 추궁받을때 것도 제 3자인 경찰한테...
왜 당신들이 이 난리냐? 라고 생각이 들것 같은데...

어쨋든, 간통은 위자료 및 이혼 관련 법 조항으로 충분히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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