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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guest) <210.102.114.113> 
날 짜 (Date): 2000년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33분 06초
제 목(Title): Re: 한의사의 성이야기 (퍼옴)


 우리 나라에서 간통죄와 같은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권주의적 윤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 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도박과 마약 같은 것들을 법으로 금지 하지는 

않거든요.. 

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요.. 예를 들면 

대마초를 피운것은 법적 규제가 따르지 않으나 대마초를 유통시키면 법적 

제제가 따를껄요? 아마?

아뭏튼 이런것을 부권주의라고 하죠.. 

인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먼저 밀이 말하는 '해악의 원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제한 할 수 
잇다는 견해지요.. 말하자면 공리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세 어린이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는 데 

이것이 부권주의 즉 부분적 간섭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도박이나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는 것도 이런것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세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그렇지요.. 직접적인 해는 아니지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거리에서 옷을 벗고 다닌 다거나 벌거벗고요.. 

이런것도 경범죄에 들어 갈껄요? 아마?

그리고 간통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사회의 건전한 도덕에 어긋 난다고 생각하여 
금지한다고 여겨질 수 도 잇어요.. 


물론 말슴 하신대로 과연 사회의 건전한 도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되겟지만요.. 

전 이런 금지 항목들이 좋다고 혹은 지지 해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니예요.. 

다만 인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경우가 있다느 ㄴ것이죠.. 

사회는 혼자서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아마 간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위와 같은 경우 들을 고려해서.. 

만약 모든 여자나 남자가 (가정을 가진) 다른 사람과 사랑에 바질 경우 그러한 
결과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고 생ㄱ가 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 되기도 하죠.. 

어쨌든 결혼은 신성한 계야 ㄱ이라고 생ㄱ가해요.. 

순간이나 감정의 동요로 파괴 할 수 없는.. 이것도 논란이 잇겟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신.중.하.게.해.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사족이구요.. 

그럼 긴 이야기 경청 감사해요.. 

별 애기도 아니 엇군요.. 

안녕 여러분.. 

한 떨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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