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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Life ] in KIDS
글 쓴 이(By): luvhurtz (  송 훈)
날 짜 (Date): 2000년 1월 31일 월요일 오후 06시 20분 49초
제 목(Title): Re: 어제 섹스.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서 그짓 하는 여자들입니다.
출퇴근하는 유부녀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강제로 끌려오는 여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힘든 일 하기는 싫고, 그냥 놀면서 쉽게 돈 벌자는 거죠.
(일반직장에 들어가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쓰는게 헤퍼서 많은 돈은 벌지 못합니다.
포주나 기둥서방, 주변의 주먹들에게 뜯기는 것은 별도로 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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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 같기도 합니다만... 위와 같은 것들은 단지 피상적인 

현상들뿐인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서 그짓 하는 여자들입니다"

"힘든 일 하기는 싫고, 그냥 놀면서 쉽게 돈 벌자는 거죠"

위의 두 문장은 '창녀들은 다 그렇고 그런 여자들일 뿐이다."

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 팔자가 사낭워서 부모 잘못만나서지....쯔ㅂ..."

위의 말은 적어도 "가정문제, 가출"이란 문제제기를 하는것

같아 더 적절한거 같군요...

제가 생각하기에 고려해 보아할 문제는 대충..

1. 수요와 공급의 문제
2. 여성의 상품화
3. 경제불황
4. 가정불화, 가출..
등등...


홈페이지에서 찾은 다음글이 도움이 될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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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 방안) 





신 혜 수 
(한일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여성의전화 회장)





Ⅰ. 들어가는 말 
Ⅱ.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Ⅲ. 현재의 정책 
Ⅳ. 매춘여성의 현실 
Ⅴ.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Ⅵ. 마치는 말: 앞으로의 과제 






Ⅰ.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사회에서 매매춘문제 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매매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매매춘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략업소의 
주인, 매춘여성, 매춘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없이 매매춘에 가담하고 있다. 또 
불법이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매매춘문제는 여성문제중에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회의 
여러 부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매춘여성이 있으므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문제만을 논할 때 이는 매매춘의 재생산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매매춘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또 한가지 이유는 매매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매춘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필요악' 등의 묘사에 나타난 것처럼, 매매춘은 근절불가능이라는 
생각에서 포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매매춘의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해결에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매매춘문제를 보는 다양한 입장과 사각을 소개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매매춘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매매춘의 
현실을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그리고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1) 법제도: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 

매매춘에 대한 법제도는 크게 금지주의와 규제주의, 합법화로 나눌 수 있다. 
금지주의는 매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금지주의내에서도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경우,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는 경우, 또는 매매춘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등으로 나뉜다. 

규제주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매춘을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지역내에서만 허용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한다든지, 공인 매춘옥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하에서 부분적으로 
매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합법화는 매춘을 완전히 직업으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세금도 징수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매매춘에 대한 법적 대응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금지주의나 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매춘(賣春)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스리랑카, 타이, 헝가리, 니카라과, 쿠바,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적도 뉴기니아 등을 들 수 있다. (국회여성 특별위원회, 1995:22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성을 사는 행위인 매춘(買春)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또 매춘남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법이 집행되는 것을 물론 별개의 
문제이다.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서독, 아일랜드, 파나마. 르완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매춘행위는 당국이 지정한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용인하고, 의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거나 공공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 
집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매춘 그 자체는 위법으로 
삼지 않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공고활동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엄금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매매춘 그 자체가 법률상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매춘을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노상매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매춘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2)국제적 기준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는 매매춘에 관한 국제적 협약은 1950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이다. 이 협약은 체결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1)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제1조) 
(3)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자; (4)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제2조) 또한 제6조 에서는 매춘종사자 또는 
종사용의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춘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포함된 매춘에 
관한 조항이다. 여성협약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협약당사국은 
4년마다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위의 두 개의 국제협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국가간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나 타인의 착취, 중간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매춘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규제여부는 국내법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매춘협약에는 1962년에,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1984년에 
가입하였으며,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협약이 아니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춘에 과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1995년에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문과 해동강령" 에 명시된 매매춘관련 항목이다. 즉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무장관(제2)실, 1995:66,73,74). 


3) 여성운동의 입장 

매매춘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은 모두 매춘여성의 시각에서 매매춘을 
바라보면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단순화시킨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매매춘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 보다는 매춘을 강제한 
인신매매자나 착취자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입장은 
모든 매춘은 여성의 인간화에 역행하므로 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일부 매춘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일체의 규제 없이 내버려두고 오히려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의 입장은 강제된 매춘과 자유의사에 의해서 택한 매춘을 구별한다. 
자유의사로 선택한 매춘은 존중해야 하자만, 강제매춘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따라서 국가가 매매춘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매춘을 강제하는 다른 기제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매매춘자체를 규제하게 되면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고객을 
위해서 행해지게 되며, 매춘을 사회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 주로 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 등을 비롯한 
유럽의 매매춘관련 여성단체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과 연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국가, 특히 태국의 Foundation for Women같은 매매춘의 금지, 특히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매춘에 유입시키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두 번째의 입장은 매매춘 제도 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여성의 인권에 위배된다고 본다. 매춘을 여성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빈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강간 등의 성적 학대를 당한 후에 매춘을 하게 될 때, 과연 이점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매춘을 '일'로서 
인정할 때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 매춘의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질문해야 된다고 본다. (Barry, Bunch & Castley, 1984:25-30). 이 입장은 
Kathleen Barry를 중심으로 1980년에 말에 창립된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조직이 
있다. 이 단체는 매매춘협약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협약의 시안을 만들어 이를 
선전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입장은 매매춘에 대한 일체의 국가의 제재없이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유럽에서 두 
번모인 World Whore's Congress에서 이 입장이 표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매춘여성들과 여성 운동가들 이외에 매춘업을 하는 포주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매춘여성들 중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고급콜걸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 번째의 입장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입장중에서 매매춘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입장과 같이 중간착취자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매춘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면서도, 궁극적으로 두 번째를 지향해서 결국 
매매춘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의 인간화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현재의 정책 


1) 국가의 정책 

한국의 경우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해 매매춘이 금지되고 있고,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윤락행위의 상대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금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춘여성을 관리하는 규제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경은 현재와 같은 가부장적 권력체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재경, 1993:23).그리고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신의 이해관심이 약하고 
사회집단간의 이해갈등도 표출되지 않을 때 지배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며, 매매춘이라고 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제도집행과정은 형식적이고 성차별적으로 된다고 한다. 1995년에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개정할 때, 여성계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의견을 
냈었으나 근본적인 시정에는 실패하였다. 

이 법의 개정안이 발효된 1996년 초에 윤락행위의 상대자인 고객도 처벌한 사안이 
잠시동안 여론의 관심을 끌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개정 
이전의 법이 매춘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면(특히 
직업보도시설에의 강제입소등), 개정 이후에는 시설 입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매매춘에 대한 정책의 집행은 보건복지부, 내무부(지방자치단체), 법무부, 
교통부, 노동부, 경찰청등 여러 행정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는 위법자를 단속하여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노동부는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를,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위락시설을 중심으로 한 
통제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춘여성에게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내무부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녀복지과(계)에서 이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1993:46-47). 또한 매춘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향락업소에 대한 감독은 시. 구의 식품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시보호, 상담, 직업교육 및 보도, 성병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매매춘문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는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가 
각 해당부처의 국장, EH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처간에 통일된 입장을 갖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책적 모순에 덧붙여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매춘여성에 대한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행정체계의 문제이다. 매춘여성관련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입안되어 각 시.도의 가정복지국으로 전달되고, 이는 다시 
시.군.구의 가정복지과로 내려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시.도 및 
시.군.구의 가정복지국과 가정복지과는 내무부 산하이므로 내무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별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중복되는 
행정체계를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48-49). 이는 결국 
가정복지국과 가정복지과에 속한 여성복지 상담원이 내무행정업무보조를 주로 
담당하게 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매매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매춘여성의 발생 예방 및 선도이다. 
이를 위해 상담, 교육, 직업훈련, 건강점검들이 행해지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 시. 도 또는 시.군.구에 28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94개소의 간이 여성복지 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은 "윤락행위를 한자와 환경과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춘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모나 가출여성, 불우 영세여성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여 
선도귀가, 시설입소, 보호알선(생계보조), 직업알선, 치료의뢰, 교육 및 조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외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동거부부 결혼식등도 
예방활동으로 되어지고 있다. 

사창가나 기지촌등 매춘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여성복지상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 유입된 미성년자가 없는가 파악하고 포주로부터의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년에 수차례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효과는 의심스럽다. 
또한 보건소 통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매춘여성들의 자치회를 두도록 유도하여 자치회장을 통하여 관리를 
하기도 한다. 

단속에 걸린 매춘여성이 1년까지의 기간동안 수용되어 직업교육을 받던 직업보도 
시설은 원래 3개소였으나, 서울과 경기도에 있던 시설이 폐쇄되고 현재 인천에 
협성원 1개소가 남아 있다. 150명 정원의 협성원은 약 50명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매춘여성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부모가 위탁한 가출여학생들이다. 
매춘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출소녀들을 잘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적합한지 의문이다. 97년에 다시 
전북 남원에 매춘여성 선도보호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설의 성격, 
입소대상에 따른 교육 교육과정은 심도 있는 연구가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민간의 활동 

매매춘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있는데 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나 규모는 대단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기지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의정부의 두레방과 동두천의 다비타의 집, 송탄의 참사랑선교회, 그리고 
동두천에서 새로 시작한 새움터들이 있다. 사창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서울 용산의 막달레나의 집, 미아리의 사마리아의 집등이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매춘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등을 해오고 있고, 아현동의 희망교회등이 
지속적으로 매춘여성과 접촉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매춘여성의 자녀들을 위한 놀이방, 공부방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 외에 매매춘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매춘여성과 직접 만나면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매매춘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며 정책대안 등을 모색하는 단체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여성의 전화, 그리고 이대 여성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매매춘연구회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의 협의체인 
한소리회가 부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힘을 모으기도 한다. 
기지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의 회원단체로서 
미국기지의 문제에 공동대응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매매춘문제에 대한 활동가들의 뜨거운 열정에 
기반해서 개인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일반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여성인권문제에 비해 
현저히 낮고 따라서 모금도 대단히 힘들다. 


Ⅳ. 매춘여성의 현실 


매춘여성에 실태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조사는 한국여성개발원이 1993년에 행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전국 6대 도시 및 각 도등 15개 지역의 매춘여성 4,6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지촌과 집결지(역부근, 터미널 부근), 특정지역, 
기타지역(술집,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여관, 다방, 전화발이, 관광업소 등)의 
매춘여성들과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지조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8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96년 10월에 
전북의 3개 지역(전주시 집결지 2개소, 군산시 기지촌 1개소)285명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행해진 조사와 비교하기로 한다. 

매춘여성의 현실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조사된 모든 사항을 소개하기 보다 
매매춘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 또는 매춘여성이 일반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매춘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매춘을 하게된 동기와 매춘으로의 유입경로, 수입, 부채 
유무 여부, 건강상황, 앞으로의 희망 등을 보기로 하겠다. 


1) 매춘여성의 일반적 특성 

조사당시의 연령은 25-30세 미만이 32.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20-25세 
미만이 29.8%로 20대가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40세 이상은 5.2%인데 반해 
20세 미만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의 대다수(77.8%)가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기지촌과 집결지, 또는 특정지역 거주자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지역 조사에서도 20대가 59%로 나타났다. 국가의 통제밖에 있는 
술집등에서 매춘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생각해 볼 때 실제로는 연령이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45.3%, 중졸이 34. 5% 국졸이 16.1%로 나타났고, 대학재학 
이상도 62명(1.3%)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의 조사는 중졸이 41%, 
고졸 28%, 국졸이하가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조사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77.6%이고, 이혼이 11.4%, 동거나 결혼중이 6.6%, 별거가 2.7%, 
사별이 1.7%의 순이다. 전북조사에서 미혼은 61%로 나타났다. 


2) 매춘의 동기 


"귀하가 윤락생활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60.5%가 "돈을 벌려고"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아는 사람의 유혹으로 
인해서가 16.9%, 호기심이 1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조사에서는 
친구유혹이 47%, 돈을 벌기 위해서가 26%, 가정 불화나 학대 때문에 24%의 
순이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비 때문이라고 하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지만, 풍족하고 호화스런 삶을 위하여 매춘을 시작한 경우도 25.0%나 되어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조사에서는 돈을 벌려는 이유가 풍족한 삶을 
위해서(36%)로, 가족생계비(21%)나 용돈마련(28%) 보다 더 높았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춘을 하기 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현재의 잘못된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하겠다. 


3) 매춘으로의 유입경로 


매춘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미혼→가출→타직종사→매춘의 경로를 밟은 여성이 
5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19.1%가 미혼→가출→매춘, 그리고 12.2%가 
결혼(동거)후→가출→매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세 경로에서 보듯이 
매춘여성의 87.9%가 가출을 한 후 매춘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하겠다. 가출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91.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출연령은 20-25세 미만이 50.0%, 20세 미만도 31.1%나 되었다. 

매춘을 시작하기 직전의 직업은 접객업 종사(30.8%), 무직(19.3%), 회사원(16.1%), 
여공(15.5%), 가정주부(8.1%), 학생(6.3%), 파출부/가정부(1.5%)의 순이었다. 
전북조사는 무직(32%), 접객업(23%), 회사원(13%), 가정주부(13%), 점원(7%), 
가정부(5%), 여관(4%), 이발,미용(2%), 여공(1%)의 분포를 모이고 있다. 따라서 
접객업에 종사하든가 무직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춘으로 유입된 여성의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4)경제상황 : 수입, 부채 및 저축 


조사대상 매춘여성 전체의 월 평균수입은 140만 8천원이었다. 39.8%가 
100-2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만원 이상 소득자도 25.5%나 되었다. 
70-100만원까지는 14.1%, 70만원미만이라고 답한 여성도 20.6%나 되었다. 이에 
비해 전북의 조사에서는 평균 월수입이 8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100만원 이상은 
15%, 30만원 미만도 5%가 되었다. 두 조사가 3년의 시간차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매춘여성의 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채 유무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23.8%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매춘 종사시간이 길수록 빚을 지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빚의 액수는 
100만원 미만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다양했다. 빚을 진 이유는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33.9%), 자신의 사치와 낭비(31.5%), 치료비/부양가족 때문(28.1%)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전북의 매춘여성들은 64%가 빚이 있고, 500만원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여성들이 36%에 이르고 있다, 빚을 지고 있는 이유는 부정확한 수입 
때문에 58%, 사치낭비 4%, 치료비/부양가족 때문에 15%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조된다. 

반대로 저축여부는 반이상인 59.3%가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저축액은 700만원 
이상이 38.8%, 나머지는 100만원 또는 200만원 단위로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매춘여성은 반대로 56%가 저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지촌 
여성은 99%가 저축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 건강상태 


매춘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1/3인 35.8%가 두통, 심한피로감, 감기몸살, 
피부염등을 호소하였고, 18.4%가 소화기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6%는 신경통, 요통, 관절염 등을, 14.8%는 자궁, 골반 등의 염증 등 비뇨 
생식기 계통의 질병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는 30세 미만의 경우 같은 연령층에 
속하는 일반여성들보다 5.8배나 높은 이환율이다. 

건강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음주, 흡연은 전국조사의 경우 46.8%가 음주와 흡연 
둘다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전북조사는 이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성병감염은 56.2%가 1회 이상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회 이상 
감염되었다는 응답도 16.1%나 되었다. 전북지역 매춘여성의 성병관리는 이보다 좀 
나은 상황이어서 1회 감염이 55%, 4회 이상은 4%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유산 
여부는 전국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2/3 이상인 67.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북조사에서는 100%가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었다. 10회 이상 
인공유산의 경험자도 1.5%나 되었는데, 전북조사에서는 16-20회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2%에 이르고 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습관 중독성 약물(진통제, 
신경안정제/수면제, 진해거담제, 각성제(히로뽕, 코카인), 대마초, 본드/가스등)의 
복용경험여부는 92.3%가 복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남용하는 
비율은 진통제의 경우 유경험자의 6.6%, 신경안정제/수면제는 유경험자의 16.8%, 
진해거담제는 유경험자의 36.1%에 이르고 있다. 또한 히로뽕/코카인/대마초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4.0%였는데 이 중 15%는 월 
6회 이상은 사용하는 중독자로 나타나고 있다. 본드나 가스 흡입의 경험자는 
전체의 3.8%인데, 이중 월 1회 이상의 남용자는 45.6%, 월 6회 이상의 중도자는 
8.8%였다. 


6)매춘에 대한 인식 


자신의 매춘생황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5.1%, 좋다고 생각한다도 
5.4%로 60.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반면, 큰 죄라고 생각한다는 8.9%, 
대체로 나쁘다고 생각한다가 30.6%로 나타났다. 또한 매춘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돈 벌기 위해서가 63.3%, 다른 생활에 
적응이 곤란해서가 20.3%,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가 7.6%, 빚 때문에가 
5.0%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조사에서는 돈 벌기 위해가 37%, 빚 때문에 
32%, 일자리가 없어서 27%, 다른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4%, 업주나 포주의 위협 
때문에 1명으로 응답되었다. 전국조사의 경우 돈 벌기 위한 경우 가장 큰 목적은 
사업/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34.2%), 다음이 가족생계비(11.0%)의 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매춘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할 생각이 대부분인 
상태라고 볼 때, 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7) 앞으로의 희망 


장래의 희망에 대해 자립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4%, 결혼은 25.3%였고, 귀가 
4.4%, 아무 희망도 없다는 사람도 3.9%나 되었다. 


Ⅴ.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매춘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춘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입이 고소득인 매춘여성들도 상당히 
있으며, 빚도 있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매춘을 
괜찮은 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자립이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할 
때, 일정정도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매춘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안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았더라도 매춘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룸살롱의 호스티스나 마담의 경우 
돈을 모아 옷가게를 하거나 가락국수장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너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매춘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다.(Shin, 1991). 

따라서 매매춘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청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Ⅵ. 마치는 말 : 앞으로의 과제 


위와 같은 정책제안은 정말로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회복귀방안을 제시해봐야 그것이 실시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의 제안은 위의 정책제안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몫이고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계의 힘을 모아 위와 같은 좋은 제안들 중에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를 정부가 실행하도록 여론형성작업을 하는 일이다. 

사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할 
정도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여성관련 법들을 제정해 냈고, 여성의 
차별적인 위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왔다. 그러나 매매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 때문에 이에 뛰어들 용기를 별로 내지 
못하고, 열성적인 일부 활동가들의 운동에 의존해 왔다.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여성운동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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