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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강간친고죄) <magicall2.dacom> 
날 짜 (Date): 1999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21분 46초
제 목(Title): [질문] 강간은 친고죄 아니던가요?



좀 모자른 사람이 눈앞에서 최악의 범법행위가 일어나는데도 
방관만 하고 겨우 한다는 짓이 익명성을 이용해서 병신같이 여기 섹보드에 썼냐?

그건 섹이 아니고 성폭행이다.  바보야...
보드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리다니, 병신...

대한민국에서는 성폭행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다.
현행범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몇 달전에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그 여고생하고 결혼하는 조건으로 여자의 부모는 성폭행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참 병신같은 부모들이다.  만약 가해자가 나중에 결혼을 
안하거나, 결혼한 후 이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그  여고생은 어떻게 살라고 그랬는가? 참, 부모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또 한 사건,  여고생이 강간당한 후, 부모들도 알고 고소를 했는데,  
여고생이 창피하다는 생각에 생각없이 고소를 취하했다. 
그걸 늦게서야 알은 부모들  다시 고소도 할 수 없고 합의도 할 수 없고... 쩝...
뭐, 민사상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강간당했을 땐, 부모나 형제, 친척, 이웃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친고죄 항목을 폐지하게 입법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청소년 강간범들도 소년원에 보내지곤 하던데....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성폭행" 혹은 "강간"에 대해서 법률적 차원에서 
설명해 줬으면 한다.

미니스터트를 � 입었으니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판사들,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는 소위 "화간"이라고 판결하는 판사들이 많은 현 시점에서,
과연 "술먹고 당한 여자"는 책임이 없을 것인가? 
또한  "술처먹고 길에서 오줌싸는 여자를  성폭행한 사장새끼"은 죄가 더 가벼울까?

참으로 재미있는 세상이다. 

법원에 가보면 사건의 1/4정도가 성폭행 관련 범죄라던데....


여한튼 법률지식이 박식한 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평화시에도 길거리에서 저 지랄이니 
폭동시나, 전쟁시에는 여자들의 거시기가 남아나지 않을 것은 뻔하다.
작년 인도네시아 폭동때, 화교 여자들이 많이 당했다고 한다.
지금은 코소보여자들이 당하고 있겠군..

아마 처음 글쓴 놈은, 평화시니깐 그 정도로 방관만 했지,
혼란시나, 전쟁시는 같이 그 짓했을 놈이다.

조용히 입닥치고 아무일 없던 것 처럼 지냈으면, 
욕이라도 안 처먹지...

병신 새끼... 말이나 꺼낸 만큼, 향후 그 사장새끼를 사회에서 생매장시키던지 
작전을 짜길 바란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언론을 이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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