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xLife ] in KIDS 글 쓴 이(By): hjchoi (째고말거야) 날 짜 (Date): 1998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10시 44분 08초 제 목(Title): Re:ddaeng7 학부 다닐 때 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양과목 중에 하나인 "여성과 법률" 시간에 배운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에 따르면 여러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삽입설'을 따른 답니다. 그리고, 여자의 동의를 얻었으냐 아니냐에 따라 '화간'과 '강간'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고 시도해서 삽입에 실패하는 경우는 '강간미수' 고요. 그 중간과정에서 여자를 패서 진단서가 첨부되면 그건 따로 '폭행'으로 점수(?)가 가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윗 문장이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과연 어느 수준까지를 '동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미묘한 문제에 부닥치면 좀 어려워지죠. '하자!', '응, 그래' <--- 이건 미묘한 문제가 아니고... '저기 쫌 쉬었다 가자.', '응, 그래' (들어가서) '아니, 너 왜그러는 거야... 시러... 저리가... 가란마리야아아아으으으응~~~' <--- 이런게 미묘한 문제... (야외에서 큼지막한 돌멩이 위에 여자를 강제로 눕힌다.) (남자가 위에 올라타고 작업(?) 준비를 수행한다.) (등짝에 베기는 돌의 고통에 여자가 참다 참다 못 참아 아무생각없이 내뱉은 한마디) '제발 이것 좀 치우고 해요.' <--- 이것도 미묘한 문제??? ==== 궁금하신 분은 각자 판례집을 찾아보시고... 그밖에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등의 써먹을지 안써먹을지 알쏭달쏭한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었으며, 특히 강의를 맡은 법대교수의 걸죽한 입담 덕분에 2시간 내내 눈망울이 초롱초롱~ 해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던 '공업수학'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강의로 뇌리에 강하게 인식되었던 교양과목... 그만큼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흐흐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