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xLife ] in KIDS 글 쓴 이(By): sami (라이드프리) 날 짜 (Date): 1998년 8월 1일 토요일 오후 04시 08분 21초 제 목(Title): 성폭력의 종류 성폭력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성적 언어 폭력.성희롱.성추행.성 폭행(강간) 등이 그것이다. 저속한 농담, 음란하고 불쾌한 말에 의한 폭력이 언어 폭력이고, 성적인 가벼운 (?) 괴롭힘이나 집적거림이 성희 롱에 해당된다. 키스나 애무는 성추행에 해당되며, 성기 삽입은 성폭행 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 형법에선 강간을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남자아이들이 당하는 항문을 통한 폭행을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대개는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관련 법규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악랄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법 적용을 악용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엔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오해가 무척 많다.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범죄인데도 `겨우 그 정도 일 가지고' 하는 식이나, 드러내 봐 야 여자만 더 손해라는 이유를 들면서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성적인 언어 폭력이나 성희롱이 대표적인 경우다. 야비한 농담, 끈적거리는 시선, 불필요한 신체 접촉, 부당한 서비스 요구 등을 `사소한 일' `친근감의 표현' `직장생활의 윤활유'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일 반적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여자뿐 아니라 남 자들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