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ntsNherb ] in KIDS 글 쓴 이(By): terraic (얼음의불꽃) 날 짜 (Date): 1999년 6월 2일 수요일 오후 11시 24분 43초 제 목(Title): Re: [질문] 양귀비 관상용으로 재배해도 되�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가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기관들이나 좀 키울수있을까 한포기라도 키우면 안된다고 하는것 같더군요.. 양귀비를 재배해본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댄 집에서 한두포기식 키웠었지비.. - 양귀비의 중간에 상처를 내 놓으면 진액이 나오는데 한번에 콩알 하나 만큼식 아편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정도냐.. 그걸 한알 냉큼 삼키면 닷시 일어날 사람이없다고 하더군요. 대마도 마찬가지랍니다. 대마는 산에 가면 구할수있는 야생식물이기도 한데 그거잎따다가 말려 피우면 그게 대마초입니다. 대마는 물론 섬유질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구요. 만일 산에서 대마를 보고 그 잎을 따다가 말리다가 걸렸다. 그래도 쇠고랑 찬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약법 관련 조항입니다. 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앵속·아편 및 코카엽 2. 앵속·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②제1항제1호의 앵속·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앵속"이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 및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앵속속의 식물을 말한다. 2. "아편"이라 함은 앵속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에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말한다. 다만, 모든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제거된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의 사용 2. 마약의 수출 3.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의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및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7. 제4조 본문 또는 이 조의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앵속(罌粟) 이라는 것이 바로 양귀비를 말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있다. 그러나 가끔은 꽃이 사람보다 따뜻하다는 느낌이 온다. 구름 없는 하늘아래를 어렵게 걷다가 문득 바라본 길가의 제비 꽃의 수줍은 미소는 사람 보다 따뜻한 숨결을 생각하도록하고 미치도록 진한 아카시아의 향은 사람의 향기 보다 진하게 나를 부른다. 가야겠다....가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