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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LinLing (링링)
날 짜 (Date): 2003년 5월 12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 58초
제 목(Title): 상업사진 원판필름 양도 논쟁



 카메라 얘기는 한참 했으니 사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물론 저는 예술 사진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므로 상업사진 얘기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길, 사진관에서 찍은 돌사진, 결혼사진 등등의 상업사진
원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 많던 부분이죠.

 사진사 / 사진협회의 공식 입장은 "사진도 창작물이므로 그 원판인 필름의
저작권은 사진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한
원판 양도할 의무 없다." 라고 합니다.

 아마 키즈에 상업사진사는 안계신듯하니 별로 사진협회 편을 드시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작권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돈을 내는 소비자는 저작권 따져보고 사진 찍으(히)러 가는게
아니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사진이나 결혼사진을 찍을(힐) 때는
"나와 가족이 주인공인 멋진 사진"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억"의 두가지를
원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일테지요.

 문제는 default 소유권이 사진사에게 있냐 소비자에게 있냐는 점인데,
사진 촬영을 의뢰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원판 소유권 관련 조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하는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소비자의
초상권 관련 조항도 명시하는게 좋을 겁니다.

 사진사 입장에서도 어째어째 재수가 좋거나 모델이 좋아서 예술적인
- 혹은 상업적 가치가 높은 - 사진이 나온다면 두고두고 울궈먹고 싶을테니까
말이죠.  (뭐.. 기술이 좋으면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올테니 사진 한장한장이
절실하지는 않겠지요.)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원판 필름의 소유권을 갖고 싶은 이유가 절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양한 크기로 몇장 더 뽑거나 하고 싶은데 사진사가 돈을
많이 요구한다던가, 이사를 가거나 사진관이 문을 닫아서 아예 그것조차
불가능하거나, 충무로에 필름을 가져가서 드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시디로
구워두고 싶은데 그걸 일일이 사진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진사가 사진관을
딴 사람한테 팔아넘기면서 필름들 소유권까지 팔아넘기는 바람에 내 사진이
엉뚱한 사람 손에서 맘대로 재처리되거나, 등등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지불하신 사진은 원판을 건질 수 있는게 하나도 없군요.
수십년 전에 찍은 사진들은 물론이고 비교적 최근에 찍은 가족사진들 조차 사진관이
없어져버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원판을 구할 수 있으면 스캔해서 토토샷
합성놀이도 하고 화장놀이도 하고 해서 새로 뽑아볼텐데요.

 다행히 결혼식 사진은 원판을 받았습니다.  뭐 것도 야외촬영이다 뭐다 해서
조명기사까지 동원해가며 거창하게 찍으면 오히려 원판을 더 안준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프로 찍사가 찍은 필름을 스캐너로 뜨고 돋보기로 보고 인화물과
비교해보면 재미습니다.  역시 네가는 인화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

 상업사진사들이 사진협회나 카메라별 동호회에 올리는 글은 하나같이 "저작
사진사에게 귀속되어야만 한다"에서 한발짝도 안 물러서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원판을 가지려면 돈 왕창 더내야 한다고 까놓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소비자에게 원판을 주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증명사진이나 기념사진등은 default로 소비자에게 원판을 주도록 하고, 특약할인
형태로 특별히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만 돈을 좀 덜내고 원판 소유권을 사진사한테
양보해주는 방식으로 가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웃기냐?  응?  웃기냐?  응?  퍽퍽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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