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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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altruist ()
날 짜 (Date): 1998년 6월  7일 일요일 오후 11시 28분 19초
제 목(Title): Re: [질문] 유학과 군대문제




이런것 좀 그만 올리세요

상식적으로 35살까지 개기면 군대 안갈수 있는게

말이됩니까? 그럼 누가 군대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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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1998년 6월  4일 목요일 오후 05시 59분 13초
제 목(Title): Re: [병역문제] 벌금 3000천만원으로 해결??

이 계시판에 계신분들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으시군요군에서 군법교육 

담당이였던 제가 말씀해드리죠앞서 말씀하신 3000만원은 단순한 벌금일뿐입니다.

처벌과 벌금은 별개의 문제로 벌금은 벌금대로 내시고군영창에 일정기간 입창후 

영창에서 나온후나머지 병역을 마치셔야 합니다. 입창기간은 병역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나이가 80이되던 90이되던 병역기피자의 공소시효는 기피자가 

사망할때까지 연장되며 이론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없는 유일한 범죄가 

병역기피자입니다. 병역기피에대한 처벌을 받은후연령상 군복무가 불가능할경우

 병역의무 기간동안 다시군법에따라 군형무소에 수감되고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제는 병역 기피의혹이 있는유학생 영주권자(유학가서 영주권 

취득한 사람들)들조차 인정치 않고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직 범인인도협정이

 조인되지 않고있어병역기피자들에대한 본국 송환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조만간 

Exradition request가 받아질 예정으로이 협약이 합의되면 병역기피 확인시 

즉시 본국 송환될 예정입니다.그리고 병역기피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특별

세무조사, 언론공개등으로 병역기피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사회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이개정된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인 존재하나만으로도 전쟁을 억제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강간, 학대가 적군으로 의해 행해집니다.여러분의 누나

어머니가 그런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위해2년을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걸 막자고 2년정도 고생하자... 이렇게 생각하면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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