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franz (이 승 재) 날 짜 (Date): 1997년09월27일(토) 17시28분49초 ROK 제 목(Title): Re: 질문:군 의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라도 국내에 취직을 하여, 또는 계속적으로 6개월이상 거주목적으로 있는 경우라면 (연령이 몇새 이하인 경우인데 아마 30살인가 그럴꺼야요.) 병역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 기억이 되네요. 우리나라 거주기간을 재는 방법이 이번에 약간 완화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외국회사에 취직해서 우리나라 파견나온 경우 라든가..모 그런 경우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여튼, 병무청에 잘 알아보고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단순한 방문이라면 별 문제 없을 것이고요.. 몇달 있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 School of Aerospace Engineering *~허그~* E-mail : gt0217b@prism.gatech.edu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쪽~쪽~* Telephone : 404) 876 - 3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