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y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210.117.244.253>
날 짜 (Date): 2002년 7월 19일 금요일 오후 05시 00분 50초
제 목(Title): [한겨레]왜 예비군 훈련가면 '땡땡이'칠까


http://hanireporter.hani.co.kr/section-014005000/2002/07/014005000200207191630011.html

왜 예비군 훈련가면 '땡땡이'칠까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 지휘관의 명령을 '지지리도' 
안들을 때가 많다. 이럴 때 과연 예비군지휘관은 명령을 듣지 않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을까. 만약 처벌할 수 있다면 왜 예비군훈련장에서 '처벌되는' 
예비군이 있다는 얘기는 듣기 어려울까. 

예비군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대라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지시·명령이 확실하게 전달·실행되어야 한다. 군대로서 기본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예지휘관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예비군을 처벌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국방부 소속인 지휘관이 행정자치부 산하의 경찰청의 통제를 받는 
민간인을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비군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예비군지휘관들이 예비군들이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고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명령을 듣지 않는 예비군인들은 소속 지휘관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규정한 것은 다음의 제5조, 제6조, 
15조의 관련 조항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동원) 
④ 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 (예비군여단 · 
연대 · 대대 · 중대 · 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 73.12.31, 75.7.26, 80.12.31>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70.12.31, 
75.7.26, 99.1.29> 


제6조 (훈련)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신설 
72.12.30>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20일의 한도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기간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72.12.30, 
80.12.31> 


제15조 (벌칙) 
⑥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이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중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통 예비군에 소집된 이상 이러한 조항에 따라 여단, 연대, 대대나 중대장은 
물론 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감수해야 
한다. 예비군이 소집되어 교전 중일 때 복종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예비군지휘관이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예비군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예비군들이 지휘관들의 명령에 잘 따르지 않고 지휘관들도 
예비군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 예비군훈련장 조교 경력을 가진 이들은 '건드리면 다같이 다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선 부실한 교육 때문이다. 교육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총기분해 손질할 여건이 안된다. 손질포, 
기름걸레도 없다. 수류탄 투척시 신관만 있는 수류탄을 주어야 하는데도 주지 
않는다. 화생방 훈련 시 아트로핀 주사 실습을 하지 않는다. 계속 보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습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조교들이 시범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비군 교육받을 때 쉬게도 
한다. 이것은 조교인원이 많다기 보다는 거꾸로 예비군이 조교에 비해 많은 
관계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이 더욱 예비군교육을 부실하고 하게 만들고 교육 원칙에도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부실한 교육, 원칙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지휘하는 
훈련장, 조교, 지휘관 처지에서는 예비군들에게 뭐라 말할만한 당당함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은 해당 훈련장이나 조교, 지휘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비군 
훈련체계, 예산, 국방시스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예비군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비군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다른 데 큰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에 
참가했는가를 따지는 '응소율'이다. 예비군훈련을 잘했느냐는 응소율에 
달려있다. 얼마나 훈련에 참여했는가를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응소율만 확실히 챙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 교육은 사고만 안나면 
그만이다.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면 된다. 더구나 
조그마한 사고라도 그것은 인사에 치명적이다. 오히려 예비군들에게 잘 
나오시기만 하시라고 매달려야 한다. 


이러다 보니 예비군들은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 희열을 느끼고 이것을 
상습화한다. 이에 대해 지휘관들은 가타부타 잘하지 않고 목소리 높이다가 
만다. 이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과 예산, 기회비용만 낭비하는 
군대아닌 군대가 된 지 오래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하지 않으려면 아예 
없애든지 국방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니리포터 김헌식 codess@lycos.co.kr 



편집시각 2002년07월19일16시30분 KST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