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franz (이 승 재) 날 짜 (Date): 1997년05월11일(일) 07시06분09초 KDT 제 목(Title): [Re]사상/종교에 의한 병역반대.. 그 사람의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 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실정법에 의하여 그 거부에 의한 만큼의 불이익은 감수 해야 할듯 하네요. 몰래 빠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보다는 여호화의 증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난 못가 그렇게 말하고 실형사는 것이 제 눈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이 문제에서만..) 그 친구보고 자신의 종교가 실정법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할 권리가 있으니깐. 물론 그 것에 대한 결과도 자신이 다 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구 공익요원은 명백히 "국방부" 소속이고 "병역"을 대치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화의 증인이라고 해서 공익요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병역법 어디에두 없을 텐데요:( 그럼 =============================================================================== School of Aerospace Engineering *~허그~* E-mail : gt0217b@prism.gatech.edu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쪽~쪽~* Telephone : 404) 876 - 3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