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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henne) <bgm-40-87.stny.> 
날 짜 (Date): 1999년 4월  1일 목요일 오전 04시 41분 59초
제 목(Title): 잠수함 사업의 의문점?


'군사세계'라는 곳에서 긁어왔는데, 좀 긴 글이긴 하지만
타당한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몰라도
이방면으로 많이 화제를 뿌리는것 같더군요..




잠수함 사업, 떳떳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차기잠수함 사업에 대한 군사평론가협회의 문제제기

1. 국방부는 국익과 안보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2-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을 “대우”라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시리즈식의 파행을 거듭해 왔다. 
군사평론가협회는 이에 대한 시정과 아울러 대우를 집요하게 밀어온 핵심간부들의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 군사평론가협회 회원인 지만원 박사는 국방부의 파행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이는 군사평론가의 도덕율에 부합하며 국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었다. 국민은 
공무원의 도덕성과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정부는 의혹을 풀어줄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당시 방위사업실장이었던 이청남 예비역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언론중재위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서울지검에 
지만원 박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공인으로서 취할 정당한 행동이 
아니며 국민의 의혹제기권을 탄압하려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공식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3. 검찰과 법원은 정당한 심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문서로 
통고했다.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와 이를 국민에게 고발한 지만원박사 두 사람 
중에서 법은 공직자의 편에 섰다. 이것이 한국 법조계의 판단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한다.


잠수함사업에 대한 군사평론가협회의 분석 

요약 및 결론 

1. 제1차 잠수함 사업은 대우가 독일 HDW사의 “현존하는 1,200톤급 경잠수함“ 
9척을 1987년부터 2002년까지 건조하는 사업으로 대당 가격은 2.7억불 (환율 
1:880) 정도다. 87년 당시 대우는 잠수함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그후 과다한 선수금 및 중도금, 특혜성 면제금, 뇌물성 금품수수 등 많은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 제2차 잠수함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정식 연구과정을 거쳐 1989년부터 
소요에 반영된 3,000톤급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1995년부터 
정당한 분석절차 없이 갑자기 “HDW사에 실존하지도 않는 독일형 1,500톤급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바꿔치기 됐다. 

3. 국방부는 “비밀병기”라는 이유로 투명성, 상식, 관행, 원칙, 규정을 골고루 
위반하면서 초법적인 파행을 9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주도하고있다.

투명성에 대한 약속 위반: 

“모든 율곡사업의 진행과정을 국회와 언론에 밝히고 5,000억 이상의 대형사업은 
국무총리실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비밀병기라는 
이유로 밀실에서 주도했다.

경쟁의 원칙 무시: 

잠수함 기술이 훨씬 월등한 나라로부터 제의되는 최선의 대안들을 비밀병기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다. 국내에는 잠수함 건조 유자격업체가 두 개 업체다. 대우와 
현대다 똑같은 유자격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현대에 경쟁기회 조차 주고 
있지 않다. 꼭 대우와 독일 HDW사와만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원칙과 율곡관리 절차 전면 무시: 

1,500톤급 잠수함은 HDW사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새로 개발해야 된다. 개발이 
성공할지도 모르고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거기다 계약방법은 
사후정산제다. 합법적으로만 발생된 비용이면 영수증 금액을 모두 보상해 주겠다는 
계약이다.

대우와 HDW사와 먼저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설계도작성-시제 
품건조-시험평가-생산 이라는 5단계의 전 과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개발사업이다.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이 성공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6척을 수의계약하겠다는 것은 율곡 25년간 지켜왔던 율곡 규정과 
절차를 송두리 채 허무는 일로 그 자체로 상상을 초월한 초법행위다.

연구개발-설계도작성-시제품제조는 국방과학연구소 소관사항이다. 시험 평가는 
합참과 해군의 소관이다. 정식 율곡관리절차 대로 한다면 “존재 하지도 않는 
잠수함” 정도로 복잡한 장비에 대해,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 평가를 하는 데에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과거의 예로 판단한다면 이 정도의 연구개발 사업은 그 
성공률이 매우 낮고, 연구비는 통상 계획 된 예산의 수배-수십배로 지출됐다. 

1,500톤급 잠수함도 바로 이렇게 물릴 것이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전력화시기”를 이유로 대우에 사업을 빨리 주자고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프랑스, 스웨덴 등에 이미 “실존해 있는 잠수함“을 
곧바로 생산하는 것이 10년 정도는 더 빠르다.

잠수함 기술이라면 프랑스, 스웨덴, 네델란드 등이 독일보다 앞서 왔다. 
이들에게는 “현존하는 더 싸고 좋은 잠수함“들이 많다. 이들 “현존해 있는 
잠수함들”은 곧바로 생산만하면 되지만, 독일과 계약하게 되면 갈 길이 매우 
멀다. 1,500톤급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를 작성하고-시험용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시험평가하고- 성공시에만 생산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도 
한꺼번에 6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생산해 가며 운용해 보고 미비점을 
찾아내 보완해 가면서 차츰 생산량을 증가 시켜나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방부는 이 모든 모험과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보의 철강투자보다 
더 난잡하고 모험적인 행위다. 얼굴도 내밀지 않고 비실명 제 하에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핵심 음모세력”의 대담한 역학구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규 정 무 시: 

국방부는 대우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97년 10월 20일에 “1,500톤급 
잠수함사업에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이어 97년 11월 21일 
이청남 당시 방위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량형잠수함은 대우와 수의계약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제 까지 25년간 지켜온 모든 
율곡규정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은 국가가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훈령인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은 복수 전문업체를 규정하고 있다. 97.11.18일 현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7.11.28일 재판심문과정에서 판사가 국방부에 
“대우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를 물었다. 국방부는 차잠수함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예외규정이 위법이 아니라면 발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현대와 대우는 동등한 자격으로 잠수함 건조 유자격업체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현대”를 “잠수함 건조 유자격업체 
리스트”에서 탈락시키려 하고 있다. “대우”에게만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다. 국 
방부는 두 개 회사의 잠수함 건조능력을 실사해서 퇴출업체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눈가림이요 시간 때우기로 보여진다. 

대우는 2002년까지 9척의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 지금 그런 대우를 퇴출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가 차기잠수함 건조 
부적격업체라는 것을 누누히 지적해 왔다.

국방부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당당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국방부가 시도한 것은 살생부다. 구조조정이라는 유행수단을 이용하여, 복수로 
지정된 대우와 현대 중에서 하나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4. 국방부는 그들의 파행을 “비밀병기”라는 이유로 정당화시켜 왔다. 그러면 그 
1,500톤급 잠수함은 정말 “비밀병기”인가?

1) 군은 하픈 미사일 정도를 장착할 수 있는 2,500톤급 重형 잠수함을 갖겠다고 
공언해 왔다. 1,200톤급 잠수함이 9척이나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완전히 공개돼 
있다. 2,500톤급과 1,200톤급은 “비밀병기”가 아니고, 유독 개발조차 돼있지 
않은 “독일형 1,500톤급”만 “비밀병기”란 말인가?

2) 국방부와 대우는 1,500톤급 독일형 잠수함을 “지금의 1,200톤에서 몸체만 약간 
키운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몸체만 약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대우와 수의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200톤급은 
이미 노출된 장비다. “노출돼 있는 장비에 몸체만 약간 키운 정도의 성능개량품 
이 왜 비밀병기여야 하는가?”

3) 대북억지의 최대무기는 공군의 대공무기와 육군의 전차였다. 예상되는 한국전은 
단기속결전이다. 단기속결전에서의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은 공군과 육군 
전력이지, 해군전력이 아니다. 가장 중요했던 F-16기 사업도 완전 공개돼 
밝혀질대로 밝혀졌다. 잠수함이 뭐길래 유독 그것만 비밀병기란 말인가? 지난 25년 
율곡 기간에 도입된 무기들은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잠수함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왜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는가?

4) 독일은 전범국으로 600톤급 잠수함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1,200 급 
잠수함을 갖게 됐다. 그나마 1,500톤급은 없다. 연구개발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에 잠수함 건조국은 20여개나 된다. 존재하지도 않은 1,500톤급 잠수함이 무엇 
때문에 비밀병기란 말이며, 제인스 연감에 다 노출된 잠수함 제원이 무엇 때문에 
비밀이란 말인가?


5. 컨넥션이 없고서는 이렇게 대담하고 집요하게 파행을 일련의 시리즈로 획책할 
수 없다. 그 파행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소요 바꿔치기- 밀실행정- 수의계약- 연구개발 사업을 생산사업으로 둔갑시켜 
대우에 몰아주기- 탑재장비까지도 대우에만 일괄계약- 율곡절차 무시 - 불법적 
특별예외규정 제정- 기존 법규와 규정 무시- 경쟁 원칙 무시- 국익 무시 - 
살생부에 의해 대우에 독점권 부여” 

복지부동을 한탄하고 있는 지금의 세태에서 어느 공무원이 들어내 놓고 대우를 
위해 이렇게 대담하고 집요한 노력을 자신의 입지를 담보잡아가면서 기울일 수 
있을까? 


6. 결 론: 국방-대우 컨넥션의 아킬레스건과 음모의 핵심

1) 국방부와 대우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왔다. 국방-대우 컨넥션은 율곡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들어나 있는 케이스다. 신문지상에 나타난 발언중 국방부와 대우의 
발언은 언제나 일치했다.

2) 국방-대우팀은 왜 공개경쟁을 피하려 하는가? 
공개경쟁을 하면 대우가 패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스웨덴, 네델란드 
등의 나라는 한국이 요구하는 15,00톤급으로부터 3,000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잠수함을 이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건조될 수 있고, 가격과 기술도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

그러나 독일은 1,500톤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앞으로 개발과 시험 단계를 
거쳐 생산단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원가면에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다. 경쟁을 시키면 이러한 약점이 경쟁사들에 의해 낱낱히 노출되기 
때문에 독일은 패배할 수 밖에 없다.

3) 대우와 수의계약하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가? 

1,500톤급 잠수함은 1,200톤급과 성능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독일엔 없는 
장비다. 독일의 HDW사와 대우가 한 팀이 되어 개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발이 
성공할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개발기간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 불투명 하다. 이런 
성격의 사업을 계약부터 체결해 놓으면 지금의 고속전철처럼 국방비는 한없이 물려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비실명제하에서 일을 저질러놓은 핵심율곡간부들은 그 때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밖에 나가 있을 것이다. 

4) 그 많은 톤수 중에 왜 하필 1,500톤인가? 

대우는 현재 1,2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1,500톤으로 하면 “몸체만 약간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우가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슬쩍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와 대우의 논리는 “1,200톤이나 
1,500톤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날치기다. 

“그게 그거”면 왜 떳떳하게 개량시업으로 지정해서 대우에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고, 특별예외규정을 만들고, 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현대를 방산지정업체 
리스트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가? 

따라서 결론적으로 1,200톤 급과 1,500톤급은 “그게 그거”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신규사업이다. 신규사업이면 반드시 경쟁을 시켜야 한다.

5) 음모의 핵심은 공개경쟁을 하면 대우가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다. 
극비사업이니, 중복투자니 하는 수많은 이유들은 이를 숨기기 위한 위장전술에 
불과하다. 이 음모의 맨 앞에는 외견상 이청남 방위실장이 서있었다. 핵심을 잘 
모르는 국민을 속이려 해도 지만원 박사가 사사건건 밝혀내기 때문에 음모를 
숨기기 위해 이청남 전 방위실장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본다. 

6) 97년 10월 8일 당시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차기잠수함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공개경쟁을 의미한다. 그가 국방장관이 
된 지금 장관은 왜 그의 소신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가? 


잠수함사업의 개요

1. 잠수함 전문화업체는 대우와 현대 2개 회사로 지정돼 있다.

2. 전두환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대우에 1,200톤급 독일형 잠수함 건조사업을 수의 
계약 토록 특혜부여. 대우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9척의 물량을 지정받고 생산 
중에 있다. 대당가격은 환율 1:880으로 계산했을 때, 2억7천만 달러였고, 이는 
국제가격에 비해 7천만 달러 이상이나 비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대양해군 건설을 호소해온 해군에게 군사평론가협회는 해군이 곧 3,000톤급 
중형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4.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한 체계개념연구를 시켰고, 
89년에 6척의 3,000톤급 중형잠수함에 대한 소요를 반영. 97년 전반기까지 
유지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96년도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대양해군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이미 계획된 3,000톤급 대양형 잠수함사업을 서둘렀어야 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해군은 거꾸로 이 3,000톤급 소요를 97년 후반기에 
갑자기 1,500톤급으로 뒤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1,500톤급이 
생산되는 기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해군은 1,500톤급 이하의 연안형 
잠수함시대에 묶여있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잠수함과 비교해 볼때, 
군사평론가협회의 견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곡행위다. 

6. 잠수함소요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과정을 통해 치밀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이미 
체계개념연구가 이뤄졌지만, 1,500톤급에 대해서는 연구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절차도 거치지않고 갑자기 소요를 3,000톤급에서 1,500톤급으로 변경시킨 것은 
도저히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없다. 군에서는 지난 25년 율곡 역사상 소요를 거의 
신성시해왔다. 이러한 소요를 갑자기 비공개적으로 변경한 사실 도 놀랍지만, 그 
이후에 취한 해군과 국방부가 대우중공업에게 또다른 2-3조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몰아주려고 취한 일련의 집요한 “시리즈”식 싸고돌기들은 업체과 군의 
유착관계를 심히 의심케 하는 율곡역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대우와 수의계약하기 위한
국방부의 집요한 “비리시리즈”

비리 1. 자의적 소요변경: 
2,500-3,000톤급 소요를 분석절차 없이 갑자기 1,500톤급으로 변경

비리 2. 비공개 수의계약 기도:

개량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신규사업에서 개량사업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부여해가며 사업을 추진하려다 문제점에 봉착하자 예외규정까지 작성했다. 이 
예외규정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었다. 재판부의 추궁으로 이 예외규정의 적용이 
어렵게 되자 국방부는 다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빌어 현대를 잠수함건조 유자격 
업체 리스트에서 탈락시키고, 대우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1997. 8.21일, 국방부가 비공개로 대우와 수의계약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한겨레신문이 폭로했다. 국방부는 한겨레 신문 김도형기자에게 부당한 보복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출입증을 빼앗고, 국방부 기사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유는 
기밀을 누설시켰다는 것이다. 그후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보복조치를 
철회시켰다. 

이에 대한 군사평론가협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김도형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용기있는 기자다. 잠수함 사업은 기밀사업이 될 수 없다. 군이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것”을 의미할 수는 있어도 “노출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적 기밀”이 아니다.

또한 군은 누차에 걸쳐 율곡사업의 투명성을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차세대 전투기, 심지어는 첩보수집 장비들에 대한 경쟁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잠수함의 성능은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일 수 없다.


비리 3. 값싸고 조건 좋은 대안 무시하고 대우와 독일 HDW사와만 수의계약 고집:

현대는 지금보다 35%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는 1,500톤급에 대해 2.4억불에, 3,000톤급에 대해서는 3.5억불에 제의하고 
있다. 이 두 개 잠수함은 “실존하는 잠수함“들이다.

스웨덴은 “실존하는 1,500톤급 잠수함“을 2억달러에 제의하고 있다.
독일형 1,500톤급은 3.2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지만 독일현1,500톤급은 아직 
실존하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개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발이기 때문에 
원가규모와 기술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발이 성공할 지, 원가가 얼마나 
발생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군은 대우와 사후정산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계약은 “일단 만들어 봐라. 
정당한 증빙서만 제출하면 원가는 모두 보상해주겠다”는 식의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계약이다. 그래서 개발의 실패와 원가부담에 
대해서는 대우에게 일체 법적 부담이 없다. 지금 국방부는 매우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비리 4. 개발조차 안된 1,500톤급 잠수함을 6척씩이나 일괄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500톤급 독일형 잠수함은 독일도 아직 개발하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설계도작성-시제품개발-시험평가라는 4개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생산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은 무조건 독일회사 및 대우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놓고, 앞에 열거한 연구개발-설계도 작성-시제품개발-시험평가-생산이라는 
5개 단계를 일괄적으로 대우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탑재장비 일체를 오직 독일 HDW사에게만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25년간 모든 탑재장비는 완전경쟁에 의해 구입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합참 및 해군이 해야 할 연구개발-시험평가 업무까지 모두 
대우에게 내주면, 국방과학연구소와 합참 그리고 해군은 무엇이며, 그동안 어렵게 
준수해왔던 율곡절차란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경악적인 파행이다. 


비리 5. 25년 역사상 초유의 예외규정을 만들면서까지 수의계약 기도 
1997.11.20 국방부 “개량형잠수함 사업관리규정”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용)    해군은 국외 및 국내업체를 먼저 선정할 수 있다.
   잠수함과 모든 탑재장비를 패케지 단위로 일관 획득한다
   개량현잠수함사업은 기술도입-국내건조 사업으로 정한다

(군사평론가협회 의견)
이는 대우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이다. 기술도입이기 때문에 기술 도입 
기득권 업체인 대우와만 수의계약하고, 국내건조이기 때문에 외국업체의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의 율곡사업은 신규사업이냐 개량시업이냐로 분류했다. 신규시업이면 
경쟁과정을 거쳐야 하고, 개량시업이면 기득권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었다. 1,500톤급 사업은 신규냐 개량이냐를 거칠 필요 없이 예외규정에 따라 
대우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존재하지도 않고, 리스크도 많은 
1,500톤급 잠수함이 왜 그보다 더 비밀스러워야 하는 다른 사업들도 누려보지 못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비리 6. 구조조정을 빌미로 대우에 독점권 부여 기도

(내 용)
   97.9.8 서울 캐피탈 호텔에서 방위산업구조조정위원회가 구조조정방안 공식 
발표한 내용은 “현대와 대우 중 1개 업체에게 독점권 부여하겠다” 국방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군사평론가 협회의 의견)
현대가 잠수함제조업체로 지정돼 있으면 국가에 두가지로 이익이 된다. 
기득권을 가진 대우에게 현대는 항상 경쟁자 역할을 수행해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우가 독점적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다.
현대가 외국 국가들로부터 각종 선박을 수주받기 위해서는 일국의 잠수함 
방산업체로 지정받았다는 그 사실이 외국회사와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현대로부터 잠수함-방산업체라는 지위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익을 희생시켜서라도 대우에 독점권을 주겠다는 
일념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대우는 2002년까지 HDW사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또 대우는 국방부가 고집하는 독일 HDW사와 이미 짝지어져 있다. 이런 대우를 
내보내고 현대로 대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에 
독점권을 주겠다는 말만은 회피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세부터 공명정대하지 
못하다. 


비리 7. 명예롭지도 못한 율곡간부의 자세

① 신문기사만 해도 백 건이 넘을 만큼 엄청난 냄새를 피우고서도 군은 “아직까지 
이뤄진 게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군은 이제까지의 그 많은 신문보도를 
추측기사일 뿐이라고 말한다. 설사 추측기사라 해도 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왜 
약속했던 투명성을 보장해주지 않는가? 

② 당시 방위실장 이청남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꿨다. 이는 군의 
명예를 스스로 허무는 매우 부끄러운 행위다. 

97.11.21일 기자회견에서 이청남 방위실장 발표내용: 
“개량형잠수함사업은 대우와 수의계약할 것이다” (일간지와 11.23일자 
국방일보에 게재) 

다음은 97.11.28 “방위산업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사건”심문 일지중에서 발췌된 
내용이다. 

재판장: “국방부는 대우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국방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
현 대: “11.21일 방위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와의 수의계약 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 “그것은 이청남 방위실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97.11.28일 기자회견: 
“대우와 수의계약하겠다고 밝힌 것은 나의 잘못 이다” 

③ 국방부 사업 진행과정에 대우는 국방부와 의견을 같이 했고, 현대만 이의를 
제기했다. 대우와 국방부는 수의계약을, 현대는 공개경쟁을 주장해 왔다. 

④ 군은 국회와 언론에 사업진행과정을 알리겠다 해놓고 밀실행정을 폈다. 언론과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⑤ 5천억원 이상의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넘기기로 해놓고 왜 밀실에서 진행하는가? 

⑥ 국방부의 대우 편들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이는 97.11. 21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밝힌 내용이다. 

“중복토자 때문에 단일 독점업체로 나가야 한다”
“현대가 잠수함을 만들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물양이 적어서 단일 업체로 지정해야한다”
“현대는 기술자 양성이 어렵다” 
“현대는 전력화시기를 맞출 수 없다”
“공개경쟁하면 보안이 누설된다” (군평회의견: 세계의 잠수함 제조국가수는 
20여개다. 독일 잠수함 건조능력은 비밀병기로 취급 될만큼 뛰어나지도 않다. 
더구나 1,500톤급은 독일에도 없는 장비다)

신규사업이지만 잠수함 전문업체는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을 지양하고 
수의계약할 것이다.

⑦ 이제까지의 대우와 현대의 주장

(대 우) 
“10년전부터 이미 결정, 특혜주장은 억지다”
“차기 잠수함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성능개량사업이다”
“기존 제조업체가 하는 것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중복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현 대) 
“신구사업에 해당한다. 대우 독점은 부당하다”
소송제기(97.11.18)
국방부의 부당성에 대한 광고 계재(97.11.26)
사업자 복수화 요구

⑧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를 감싸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인가? 


비리 8. 예외규정의 불법성

①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잠수함전문업체로 지정된 대우와 
현대는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돼있다. 

② 대우와 현대는 똑같은 급수의 비밀취급 인가 업체들이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의거 잠수함사업은 경쟁계약 
대상이다. 예외적인 물자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더라도 국계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국가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④ 국방부 훈령인 무기체계획득관리규정에 의거 대우와 현대는 복수 전문업체로 
이미 지정돼있기 때문에 현대를 반드시 경쟁에 참여시켜야 한다.

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개량형잠수함사업관리규정”이라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기존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 예외규정은 율곡역사상 초유의 규정으로 오직 
대우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노골적인 파행이다. 이 예외규정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청남 전방위실장의 제소행위에 
대한 군사평론가협회의 입장 

   위에 열거된 기고내용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이자, 애국적 견지에서 군의 파행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방위실장 이청남은 유독 말지 98년 2월호에 실린 기고 내용을 
문제삼아 서울지검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지만원 박사와 
말지의 편집부장이다. (말지의 제소 대상 구절: 98.2월호 말지 기고내용)

“장관, 차관, 방위실장, 합참무기체계조정관, 국방부사업조정관 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분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 그들이 돈을 얼마나 챙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공공연히 저지르는 파행은 돈을 먹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파행이다”


소송 진행 과정

   98. 9. 5일 서울 지방법원은 정식재판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두 피고소인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판결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청남 등 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공동하므로써 
이청남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만원 박사와 말지, 서울지법에 정식재판 청구
상기 2명의 피고소인은 98.9.9일 서울 지방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월간 ‘군사세계’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 잠수함 사업과 
지만원 박사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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