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parkeb () 날 짜 (Date): 1998년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41분 02초 제 목(Title): [re] [질문] 박사특례.. 음.. 확실히 졸업이 되시는 거면 좀 골치아픈데요.. 현재 병역법에서 석사학위는 취득, 박사학위는 수료와 취득 둘 모두를 5년 병역특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경우 국내에서 학위를 했으면 졸업후 혹은 수료한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즉 예를 들어 2월 20일에 졸업을 했다고 하면 3월 31일까지 특례 회사나 대학원 박사과정시험에 합격을 해놓은 상태거나 T/O가 주어진 대학교 연구소등에 취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학위를 하신 경우는 6개월까지입니다. 즉 졸업/수료한 달의 6개월이내에.. 그리고 취업되어있으면 회사에서 3/31까지 과기처나 국방부에 병역특례 신청을 합니다. 즉 채용한 사람의 신원 서류를 내면서 특례로 신청을 하는 것이죠.(이경우 회사마다 뽑을 수 있는 채용인원이 있습니다. 무조건 뽑을 수 없자나요.. 그게 병역특례 T/O입니다.) 그러면 다시 과기처나 국방부쪽에서 병무청에 병역특례신청을 합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2월말에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죠.) 그것을 합격하면 자동으로 교육부에서 알아서 병무청에 병역특례신청을 해줍니다.물론 그때도 등본이나 초본 같은거 재학증명서 같은거 내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이 사람들의 서류를 모두 모아서 일괄적으로 병역특례로 편입시킵니다. 회사의 경우 보통 5월부터 병역특례로 적용을 하고, 학교는 3월부터로 알고 잇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째 26살까지(아마 박사과정이면 27살까지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연기를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셔서 박사 수료를 하고 나서 시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걸릴 수 있으니까 확실히 병무청에 물어보십시오. 연기가능한 나이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간에 즉 졸업후 박사과정가기 전에 영장나오면.. 음.. 좀 골치아픈데요.. 연기가능한건 현재 가지고 계신 학위 즉 석사겠죠.. 석사보다 높은 학위과정에 들어가는 경우면.. 연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병무청에서 허가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니면 좀 편법같기도 하지만.. 나이가 확실히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하나는 자격증 시험 즉 정보처리기사 시험같은 것을 보시면 한번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박사과정에 가신 후에는 재학으로 연기가능하죠. 또 하나는 카이스트 시험을 보겠다는 것도 연기가 한번은 가능할겁니다. 물론 박사과정..(이것 역시 확실히 확인하세요) 결론은 이런 편법들은 나이와 관련됩니다. 둘째는 지금부터 빨리 회사 병역특례를 알아보십시오. 3월말까지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세째는 군대를 다녀오시는거지요. 음.. 사실 이건 참 망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님께서 만약 순수과학계열이고(수학,물리,화학등..)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군대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면 솔직히 5년짜리 회사 특례는 다니지 마십시오. 군대를 다녀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공학계열이시면 회사 특례는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업에서 뭘 어떻게 쓰는지 한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때도 기간은 정말 깁니다. 5년이지만 편입이 보통 그해 5월이기 때문에 햇수로는 6년을 해야합니다. 몇가지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