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icineClinic ] in KIDS 글 쓴 이(By): koma (김 민 준) 날 짜 (Date): 1999년 4월 20일 화요일 오후 02시 08분 02초 제 목(Title): Re: 한의와 한약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관련 글을 퍼왔습니다. 한약사제도(韓藥師制度) 국가면허를 취득한 한약사만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93년 10월8일 보사부가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마련한 약사법개정안에서 도입키로 결정했다. 94년 7월을 기준해 1년 이상 한약을 취급해온 약사에게는 9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한약조제권이 인정되며 이후부터는 이들도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해야 한약조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95년 12월 1차 한약조제시험이 치러졌으나 약사들의 집단거부로 파행 진행되었고, 96년 5월19일 2차 시험은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96.9%의 합격률로 많은 논란을 낳았다. 96년 6월23일 3차 시험을 끝으로 약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조제시험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꼬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