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oveNfriendship ] in KIDS 글 쓴 이(By): 봉달이 (봉달) 날 짜 (Date): 2003년 7월 14일 월요일 오후 05시 36분 52초 제 목(Title): Re: 결과.. 사죄광고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헌재 결정도 나와있는데도 , 댁이 그걸 조건으로 달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건 웃기는 일이오. 댁이 애시당초, 나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분이 나쁘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더라면, 나도 기꺼이, 삭제하고 사과했겠지만, 검찰고발 운운하면서까지 설쳐대는 꼬라지를 보니, 도저히 마음에 우러나온 사과는 못하겠소. 나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데 대해서, (댁이 나에게 사죄광고를 요청할 수 없듯이) 나도 댁에게 사죄광고를 요청할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나도 댁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라도 엿먹이는 수밖에 없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