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oveNfriendship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asdf) <218.51.243.122> 날 짜 (Date): 2002년 8월 6일 화요일 오후 08시 30분 40초 제 목(Title): [펌]원조동성교제 유혹 ‘위험수위’ 방학을 맞은 A군(D고·16)은 최근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다가 귓속말로 은근한 제의를 받았다.자신과 함께 “드라이브나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다.제의를 거절했으나 그는 집요하게 달라붙어 귓속말을 보냈다. A군은 대상이 나이가 지긋한 남자 어른인 데다 여자도 아닌 남자라 너무 놀란 나머지 지금은 채팅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다.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에 이어 원조동성교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성행하고 있다.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남자 청소년을 유혹해 이른바 돈을 주고 관계를 맺는 ‘원조동성교제’를 벌이고 있는 것.남자 청소년을 노리는 성인 남성이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원조동성교제자들은 가격을 놓고 적극적으로 흥정을 하는 원조교제와는 달리 채팅사이트에서 은밀히 활동하며 대상을 물색한다.자연스럽게 대화방에서 채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뭐 필요한 게 없냐” “어디 바람 쐬러 가지 않겠느냐” “맛있는 것 같이 먹으러 가자” “동생 같아서 좋다”는 등의 말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한 뒤 행동을 취하는 방식이다.만남이 이뤄지면 이들은 거의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게 보통이다. 실제로 최근 동성애 동호회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C군(14)에게 신발과 옷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행위를 한 퀵서비스업 종사자 김모씨(43)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또 지난 4월에는 가출한 중학생 P군(15)에게 인터넷채팅으로 접근,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홍모씨(41)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당 피해 청소년들은 동성애 충격으로 대인기피증까지 보였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 청소년과도 돈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으면서 심지어 성교 장면까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해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소년부는 이런 동성애자의 청소년 성매매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도 청소년의 동성애는 금기시된다.법에도 19세 이상 성인 동성애자들은 18세미만 동성애자들과 성관계를 금한다는 내용을 명기,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장 재직 시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한 서울고검 강지원 검사(53)는 “동성애 역시 개인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일은 분명한 성범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