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oveNfriendship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7월 4일 목요일 오후 01시 17분 32초 제 목(Title): Re: [질문] 날짜계산할때 민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민법총칙에 보면 기간이라는 장이 따로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계산은 초일불산입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02.1.1에 만나셨다면 1월 2일부터 딱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보너스) 참고로 알아두세요~ :)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꿔가서 100일 후에 주겠다 그랬으면 위에 적은 것처럼 계산해서 만기가 되는 날로부터 이행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2. 나이 계산은 초일산입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970.1.1에 태어난 사람은 1989.12.31 자정에 성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