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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96> 
날 짜 (Date): 2000년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05시 38분 20초
제 목(Title): 약혼,혼인,이혼 기타 가족법에 관해



약혼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을 전제로 한 육체관계는
육체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혼 인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한 부부가 벌어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이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 고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댁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집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 혼
 

이혼 절차는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구청),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법원)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남편과 간통한 여자만을 처벌할 수 있나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친 자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첩이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본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아이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본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처가 데리고 온 아이를 입적시켜 준 경우
아내가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자녀로 입적시켜 준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이 소송은 
자녀가 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아이가 없어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임을 주장함으로써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모와 전처 자녀의 법적관계는
전에는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와 전처가 낳은 자녀 사이에 법정 모자관계를 
강제하여 친권, 부양, 상속 등 법적권리 의무를 부과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하고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척관계가 된다.

처와 혼인 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전에는 혼인 외자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면 아버지의 
처와 당연히 법정모자관계가 발생하여 친권, 부양, 상속 등의 권리 의무가 
강제되게 했던 것을 고쳤다. 이 경우 자녀 친권에 대해서는 생모에게도 아버지와 
대등하게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다. 

 



 
 양 자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부모, 친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
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들의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고 다만 입양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양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나
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 어머니, 친족회가 사망한 호주를 위해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사망한 후에는 입양할 수 
없다. 한편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도 폐지하여 자녀없이 
사망한 호주를 위해 입양하는 제도는 모두 없어졌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본가의 호주승계를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을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다.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호 주 제
 

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호주의 맏아들이나 
맏손자이면 나이가 많건 적건, 본인이 원하건 원치않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강제로 
호주가 되게 했던 것을 개정하여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다. 전에는 호주의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면 장손이 
차남이나 삼남에 우선하여 호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장손이 있더라도 차남, 삼남의 
순으로 호주가 승계된다. 
호주의 권리 의무는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명무실하던 
가족에 대한 거소 지정권, 부양의무, 분가강제권, 각종 동의권, 청구권 등을 
없앴다. 호주에게 더 주던 재산상속의 특권도 없고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처가 낳은 자녀와 첩이 낳은 자녀 사이의 호주승계 순서는둘다 아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가 낳은 아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처가 낳은 딸과 첩이 낳은 
아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호주제의 문제점 -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이처럼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산상속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승계를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즉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재산 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몫에 그 공로의 몫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준다. 

 



 
 유언 및 유류분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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