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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76> 
날 짜 (Date): 2000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14분 46초
제 목(Title): Re: [질문]통신 상에 올라온 글을 다른 곳에


이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때문에 
이건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요)

인터넷과 저작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첫째, 컴퓨토 통신을 통한 저작물 
송신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문제, 둘째,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인격권의 문제입니다.
그외 mp3음악파일 등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의 연결(linkage)등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있으나 여기서는 첫번째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문학이나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즉 1)문학이나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할 것 2)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 
3)외부에 표현될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작물의 보호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송신을 하게 되면 이런 행위가 저작권법상 
방송이나 배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복제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신설하는 규정을 둔 점으로 볼때 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은 그 속성상 정보의 자유접속과 이용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감축하거나 저작권법제도를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정도이므로 제 생각으로는 그리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원저작물을 변형,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성유지의 침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원저작자의 저작물을 그의 identity를 표시하여 전송하는건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까진 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원저작자의 표시없이 
마치 자신의 글인양 배포 전송하는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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