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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justist (정의맨)
날 짜 (Date): 2000년 4월 12일 수요일 오후 07시 53분 57초
제 목(Title): Re: 지발 좀 알려주세유~~!!!



앗 !  이런 보드가 생겼군요.


개가 상습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오줌을 싸서 지린내를 퐁긴다면?

개와 개주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개는 몇대 패서 버릇을 고쳐야겠고,
개주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법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흔히 책임이라하면 민사,형사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민사적인 면을 살펴보면,


(1) 원상회복책임(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개가 싸놓은 것을 주인으로 하여금 말끔히 치우게 한다
    제3자가 대신 치우고 그 비용을 주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
    


(2)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주인이 개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개가 그짓을 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군요.-->엘리베이터 주인 또는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각각 손해를
    입증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독한 냄새로 인한 정신적 충격--위자료
               더러운 것을 치우는데 드는 비용, 냄새 제거에 쓰이는 비용 등등.

(3) 예방조치
    개가 그짓을 못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음으로 형사적인 면을 보면,
질문하신 경찰에 의뢰하는 등--> 이것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형사적인 책임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재물손괴죄 라는 것이 있겠는데,
이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과실로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효용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죠.(교통사고는 예외)
주인이 개를 아주 잘 훈련시켜 엘리베이터에서 오줌을 싸게한다 정도가 인정되면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개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그짓을 하였다면 주인은 개가 그짓을 못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만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앞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마찬가지)
엘리베이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특정이 되야하는데,
아파트 공동관리회 인지, 건설회사 인지, 거주민 공동소유인지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즉흥적인 답변이라서요.
아뭏든 그 나쁜 개와 개주인이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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