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ccong) <magicall2.dacom.> 날 짜 (Date): 2003년 5월 6일 화요일 오후 11시 55분 27초 제 목(Title): Re: 돈을 빌린 후, 발뺌을 하는 경우... 하지만, 수인의 권리가 동종인 사실관계라면 선정당사자를 세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통설,판례가 수인의 권리가 공통되거나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여 공동소송인간의 공격방법이 공통될 수 있는 경우만 선정당사자를 내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