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3년 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22분 48초 제 목(Title): Re: 분할된 집의 경우 전세 권리 다세대는 등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등기대로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받아야 주임보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등기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101A와 101B가 등기상으로는 101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부 계약서는 101A 거주자의 경우 101이나 101A로 받으면 됩니다. 101B와의 관계에서는 먼저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전을 갖춘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