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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meg) <spark.kaist.ac.k> 
날 짜 (Date): 2000년 4월  7일 금요일 오전 09시 48분 19초
제 목(Title): Re: 변리사의 전망은 ?




제가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몇분 알고 시험도 준비해 봐서
궁금해 하시는것에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것 같군요.
 
1. 수입
보도된 것처럼 그리 큰 수입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많은 정도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평균이라는 것이고 전공,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입니다. 
변리사 수습시에 받는 월급이 대기업 대리급정도라 알고 있고
수습이 끝나면 개인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삭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의 투자기간, 수습기간을 고려하면 변호사와 변리사의 
수입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은 같습니다.)
이는 월급을 받는 분들을 비교한 것이고 실제 개업한 분들의 수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변리사쪽은 일의 특성상 수입이 투명해서
탈세가 불가능해 국세청신고액과 실수입이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명의 특수한 변리사가 얻는 엄청난 수입을 예로 들어 
고소득이라 할 수 없지만 적지만은 않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2. 전망
현재 변리사를 구성하는 부류는 크게 3부류입니다. 
(1) 변리사시험 (2)특허청공무원 (3) 변호사중 변리사 자격자동취득자.
얼마전에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변호사가 자동취득하는 것에 대해 
정부측이 폐지하려 했으나 변호사회측과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인데  실제 자격증이
있어도 변리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업계에선 (1)과 (2)부류가 주축이 되어 있고 (3) 부류는 
저작권, 상표와 의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것 같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의장,상표가 주요 업무영역인데 기술이 관련되는 것은 
주로 특허분야이고 실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되고 절대 평가제로 전환되면 변리사 인원이 증원되어 각자에게 
돌아갈 몫이 작아져 전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앞으론 자기 능력에 따라 받는 대우가 천차만별이고 능력없는 
사람은 뒤쳐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자꾸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변리사가 새로운 기술에 권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분쟁시에 특허를 지킬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면 단체의 힘이 커질 수도 있어 그리 나쁘지 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업계에서 변리사에 애한 수요가 폭주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만 글쓰신 분이 이공계열이 아니라면 변리사시험을 그리 추천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도전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자격증만 갖고도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자격증이라고 편히 살수 있는 세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오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p.s. 시험공부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아직은 2-3년은 투자를 합니다.
관련 학원사이트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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