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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12월 25일 수요일 오후 03시 39분 26초
제 목(Title): Re: 질문] 사람의 생명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형법전이라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다른사람을 죽이는 자는 이러이러한 형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법의 상위인 헌법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한다]라는 죄형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기에
그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또 헌법은 국회와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고요.

왜 자살이나 자살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면서 타인을 죽일때만
처벌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화권의 과거에서는 자살이나
자살미수도 중형에 쳐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권의
과거에서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자의에 달려있던
식으로 상상적 헌법적 합의가 있은 경우도 있고요.

피터 싱어같은 윤리학자는 채식주의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수백년이
흐르면 동물을 살해하는 것도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지금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처벌의 대상이란
그 문화권의 그 시대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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