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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morpheme (Boyscan)
날 짜 (Date): 2002년 7월 16일 화요일 오후 05시 21분 10초
제 목(Title): Re: [질문] 행복추구권의 범위.....


행복추구권의 범위라... 너무 포괄적인 질문 같네요.

행복 추구권은 헌법 제 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때문에 항상 논란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참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범위는 예술, 교육, 동성동본의 결혼, 간통죄의 성립, 환경권등등... 

그 적용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님께서 생각하신  행복추구권으로부터의 접근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행복 추구권하나를 들어 소장을 쓰신다면...

그쪽이 악의가 없고 대중음식점으로써의 불법행위가 없는 한, 이미 영업 신고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영업을 중지 시킬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때문에 민사상 영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시면 

기각될꺼고요.

앞으로 위생관련해서 트집을 잡아 구청에 고발하신다면 결과만을 위한

다른 해결 방법이고.... 

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행복 추구권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쪽도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이윤추구를 통해 행복 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처리를 진행하신다면 상대편이 님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환풍시설을 우회 설치 한다든지.... 공기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그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선에서 합의를 보라고 할 겁니다.

또한 여기까지 결론을 끌어 내기 위해서는 님께서 당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님께서 커피숍을 하는데 중국음식점때문에 손님이 끊겨서

피해를 봤다든지.. .

그 냄새때문에 마음적으로 병이 걸려 치료비가 들어 간다든지...

그 냄새가 베어서 건물의 가치가 하락했다든지....

ㅡㅡ;;;;;

걍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무당이 지나가다 한마디 적어봤습니다.

용서하십시요.


               
                                                      용건만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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