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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1년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12시 03분 18초
제 목(Title): Re: [질문] 물건을 속여서 보상해줬을 경우




1. 저는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가 아니기에 이것은 부정확한 충고일 수 
있습니다.

2. 가게-소비자 사이의 일은 대체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쪽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3. 그 가게주인에게 채무불이행내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소액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4.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기망"해야하고,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쪽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싸우실때 "사기죄로...운운"하여 협박내지 강압의 분위기를 만들면  또 
상대방에 대한 침해일 수 있으니 자제하시구요. 다만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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