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jkl) <165.243.57.71> 날 짜 (Date): 2001년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13분 29초 제 목(Title): 특별조치법에 관하여.. 부동산 법을 몰라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특별조치법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땅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유자의 호적에 아무도 올라와 있지 않고 단지 동거인만 있을 경우 그 땅은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 그 동거인이 625전쟁 후 5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을때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고 호적상의 상속인이 없으면 군청땅으로 넘어가는 지요? 등기가 된 땅의 경우와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의 경우 결과가 다른지.. 아는 할머니가 전쟁 후 남편을 잃고 가정을 잃은 할아버지를 만나 평생을 사셨는데.. 주위 친척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토지에 관한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처리를 하지 않은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남았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땅 문서와 집문서만 가지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앞으로 날아오는 재산세와 토지세를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그 부동산은 두분이서 근면히 농사일 하신 결과물 입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시 자기 것이라는 증명이 확실히 되려면 땅문서, 등기부등본 외 어떤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