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1년 6월 17일 일요일 오전 01시 59분 29초 제 목(Title): Re: 전세금 배당에 관한 질문 1. 만약 임대차등기를 하셨다면 순위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즉, 선순위의 담보권자가 담보액을 가져간 나머지 액수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는 등기일자에 의합니다. 이 경우 우선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 보십시오. 2. 만약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 갖춰지면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번과 같이 선순위 다음에 변제받습니다. 3. 만약 2000만원(지방)-3000만원(광역시이상)이하의 전세금이 걸린 소액임대차의 경우라면주민등록만으로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위는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은 경매개시일� 이전에 이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앞에서 변제받고 남은 전세금이나 아니면 앞의 수단으로 변제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전세설정당시 임대인이나 이를 승계한자(상속인과 매수로 경매당시 소유한 자)에게 전세금채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변제받기는 좀 어렵겠지요. 경매에 들어갔다면 거의 무자력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님께서 쓰신 상황을 보니, 주민등록이전도 없는 등 상황이 불리합니다. 3번과 4번을 고려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