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princes (<<<소여니>) 날 짜 (Date): 2001년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52초 제 목(Title): 스카우트 방지법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서 입사하는데 사인하는 서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하는데여 (분명 상희선배가 대답하겠지만 ..) 연구원 서약서에 " 7.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퇴직후 2년간 동종업체나 회사의 비밀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으며 본인이 직접 이와같은 업을 경영하지 않겠음 " " 7항의 위반시는 본인이 회사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이란 항목이 있는데 그럼 회사나오면 이년간 놀라는 말인데 이 항목에 사인 안하는 방법이 있나여 ? 이 항목만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 회사선 스카우트 방지법에 의해서 합법한 항목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여 ? 아직은 사인안하고 기달리고 있는데 대답좀 해주세여 ..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