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4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58분 16초 제 목(Title): 뺑소니 사고에 대해 뺑소니 사고에 대해 1. 뺑소니 사고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구호 조치를 하게 되면 사망까지 가지 않고 부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다면 이를 뺑소니 사고라 하고, 우리 나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리하는 데 비하여 특가법상 도주는 1년 이상(상해) 또는 5년 이상(사망)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아예 벌금형은 없습니다. 2. 대인사고(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뺑소니 대인사고에 대한 뺑소니 즉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하거나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 5조의 3)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도주 후 사망일 경우 포함) 부상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제②항) 사망의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부상의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대물사고(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에 대한 뺑소니 대물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제106조)으로 처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06조)으로 처리됩니다. 4.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의 비교 대인사고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 함은 "1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므로 제일 약하게 처벌하더라도 징역 1년에 해당됩니다. 대물사고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대인사고가 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물사고의 경우는 5년 이하이므로 1월부터 5년 사이에 해당되어 징역 6월이나 8월, 10월 등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인사고 뺑소니가 대물사고 뺑소니 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것입니다. 특히 사고 운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번 사고 이전의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되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인사고 뺑소니일 때는 아무리 피해가 가볍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합의했더라도 풀려나지 못하고 실형선고 받게 되고, 이에 반해 대물사고 뺑소니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어 이 점에서 보더라도 대인사고 뺑소니의 형량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대인사고 뺑소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의 1/2까지 깎아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징역 6월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가벼운 실형이 됩니다. 5. 도주로 적용되는 경우 사고 후 도주의 경우는 사고운전자가 도주 의사를 가졌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도주로 간주합니다. 즉 피해자 구호를 소홀히 하였다던가, 사고를 내고도 자기의 신분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도 도주로 간주됩니다. 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과실이 없는 운전자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는 빠른 질서회복을 위해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알아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자신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떠난 경우나 피해자의 치료비 등 구호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충분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간주하므로 뺑소니 사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여서 괜찮다는 어린이의 말만 믿고 그냥 방치한 것은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어린이를 약국에 데려가 치료해주었으나 신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간 경우 또한 도주라고 해야 합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피해차의 주인을 찾을 수 없어 차창에 연락처를 적어두고 떠난 경우는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두려움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인적인 관계 때문에 도주를 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무보험 차량 운전과 같은 원인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고 후 즉시 구호를 취하면 종합보험 가입시에는 형사처벌 되지 않고, 음주·무면허·무보험의 경우는 뺑소니에 대한 처벌만큼 무겁지 않고, 합의시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