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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linus (진흙속진주)
날 짜 (Date): 2001년 4월  8일 일요일 오전 12시 20분 28초
제 목(Title): Re: 특허법에서


신규성 상실의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간행물 발표 등의 문헌으로 발표된 
경우와 공공연한 사용의 두가지 입니다. 특허를 안내셨다고 해도 카탈로그 등에 
발표가 되어있고, 그 카탈로그에 날짜가 찍혀있는 경우이면서 그 날짜가 
특허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공공연한 사용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즉, 그 특허품을 배포하거나 판매 등을 통하여 시중에 알려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신규성 상실로서 무효심판을 거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그 물건을 혼자 또는 아는사람에게만 배포하였거나, 
판매를 아직 안했고 그 준비중인 경우 등에는 그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사용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그 특허가 등록되어도 현재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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