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1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05시 38분 00초 제 목(Title): Re: [질문] 저작권 관련. 다음은 저작권법의 본문입니다. ------------------------------------------------ 第26條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演·放送) ①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聽衆이나 觀衆 또는 第3者로부터 어떤 名目 으로든지 反對給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公表된 著作物을 公演 또는 放送할 수 있다. 다만, 實演者에게 통상의 報酬를 支給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聽衆이나 觀衆으로부터 당해 公演에 대한 反對給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販 賣用音盤 또는 販賣用映像著作物을 再生하여 一般公衆에게 公演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7條 (私的利用을 위한 複製) 公表된 著作物을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個人的으로 이용하거나 家庭 및 이에 準하는 限定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複製할 수 있 다. 第27條 (私的利用을 위한 複製) <<施行日 2000·7·1>> 公表된 著作物을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個人的으로 이용하거나 家庭 및 이에 準하는 限定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複製할 수 있 다. 다만, 一般公衆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設置된 複寫器機에 의한 複製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 즉, 가족 정도의 사적인 집단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 집단의 범위를 판례가 어디까지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로 몇사람과 공유하는 정도이고, 접근이 제한된 ftp에게로는 저작권침해소송을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