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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acduck (    )
날 짜 (Date): 2001년 1월 19일 금요일 오전 12시 18분 24초
제 목(Title): 보일러수리비용2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파로 온수관 고장이 많았을 터라 저와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세세입자는 저는 한파 당시에 보일러를 실제로 꺼놓은 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이며
그 외에는 보일러를 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온수가 안 나오자 고치려면설비업자를 불러야 하고
그 비용은 세입자인 저보고 내라고 집주인이 말하더군요. 
전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 헤어드라이기는 물론 따뜻한 물수건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세입자 책임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평소 집주인은 제가 없을 당시에 비상열쇠로 제 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계를 고장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집주인이지만
이 엄동설한에 어디 이사갈데도 없고
방빼달라고 해도 들은척도 안할 듯 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고소를 하게 되면
대략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법은 멀고 주먹(목소리)은 가깝다-
뱀꼬리: 배금자 변호사도 집주인의 횡포에 못 이겨서 
그냥 손해보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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