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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flour (밀가루아가)
날 짜 (Date): 2000년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04시 17분 58초
제 목(Title): 성희롱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꼭 답변부�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사건의 경위는 대강 이렇습니다..

얼마전 제가 아는 언니가 강남역 배니건스 뒷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덮치더니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려던걸...
그 언니가 그 남자를 잡으려고 했더니 언니를 발로 걷어 차서 길에  넘어져 팔이랑 
다리랑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도망을 가고 그때 마침 그 언니의 남편이 그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서 그쪽으로 오다가 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언니가 어느쪽으로 도망갔으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남편분이 달려가서 
그남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잡고 보니까 술에 잔뜩 취해서 발뺌하는걸 경찰서로 끌고 가서 새벽까지 조서쓰고 
집에 와보니 너무 많이 다쳐서 병원가서 치료하고 진단선 끊고 했다는데....

그 남자는 처음엔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니 나중에는 합의해달라고 
졸랐다더군요....
근데 어느 누가 그런 몰염치한 사람을 합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됐던간에 합의는 절대 안된다고 말해서...
현장범이니까 당연히 구속될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어젠가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갈 의ㅋ怜� 있으면 받아가라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공탁금이라는 게 언니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그 남자가 법원에 합의금을 내서 
법원에서 언니한테 합의를 위해서 전달하는 일종의 합의금인데....

이런게 어떻게 피해입은 쪽에서는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다가 일방적으로 
범인이랑 법원 쪽으로부터 측정된 공탁금을 받아라 마라 하는건지........?????
또 더 웃긴건 성추행 현장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지가 있는지....????
또 이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하게 된다는데.....성추행 현장범이 
이런식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바뀌게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그리고 공탁금 통지서와 함꼐 온 사건 경위서를 보니 경찰서에서 썼던 조서의 
내용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은 없고 아는 여자인줄 알고 어깨를 잡으려다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다는 둥.....등등등 순 다 거짓말이더랍니다....

도데체 이일이 어떻게 된건지.....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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