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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95> 
날 짜 (Date): 2000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09시 27분 20초
제 목(Title): [일본]참정권 갖고 싶으면 귀화해라



참정권 갖고 싶으면 귀화해라? 영주외국인참정권부여법안으로 찬반 팽팽 
 
게재일자 : 2000.11.23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원정치윤리확립·공직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는 22일 참고인 3명을 불러 
질의시간을 가졌다. 

이번 질의에서 초점이 되었던 것은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귀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해야만 하는 것인가] [외국인이 지방선거권을 갖게됨으로써, 안전보장 등의 
국정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등이었다.

이날 질의에 참가한 신용상前재일본한국민단단장은 同법안에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밝혔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은 가까운 이웃끼리 위화감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다. 보통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선거철만 돌아오면 문외한 취급을 받는다. 
일본에 반세기이상 뿌리를 내리고 생활의 본거지로 삼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격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귀화에 
대해서 신前단장은 [국적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서로 합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앞으로, 국익이 충돌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론했다. 

한편 법안의 성립에 반대하고 있는 鄭大均 都立대학 교수는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은, 한국국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국에 대한 귀속의식은 낮다. 
아이덴티티와 귀속의 차이해소를 위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在日(외국인)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정권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보다 자명하게 하고 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국과 문화적, 심리적 
유대감이 단절되어 있는 재일 교포가 외국국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일본사회에 
있어서도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귀화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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