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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geog88 (사막의여우()
날 짜 (Date): 1996년05월25일(토) 20시01분17초 KDT
제 목(Title): 반민법 처벌 대상자



제 1장 1조에 의하면 다은과 같이 반민족 해앵위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1조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야악 또는 

문서에 조인한자와 모의한자.

제 2조 작위를 받은자 또는 일제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자. 

제 3조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자.

제 4조 1)작위를 상속 받은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또는 참의 3)칙임관 이상의 

관리, 4) 밀정 해앵위자 5)독립운동 방해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의 수뇌로 

활동한자 6) 군 경찰로서 악질적인 해앵위를 한자 7) 군수 공업을 책임 경영한자

8) 도부의 자문또는 결의 기관의 의원으로서 반민족적 해앵적이 현저한자

9) 관공리로서 악질적인 해앵적이 현저한자 10) 일본의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의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 지도적 해앵동을 한자 11)각 부문에서 반

민족적인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 이를 지도한자 12) 개인으로 악질적 해앵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자.

* 이승만 정부 전체를 통틀어 4항에 해당하는 부일 협력자의 비율은 장관의 34.4%, 
국회의원의10%, 대법관의 68.4%였다고 하며, 47년 현재, 수도 경찰청 산하 경찰의 
경우, 경감 이상급의 100%가 일제 경찰 출신 이었음. 1960년 대에까지 이런 
분위기는 이어져 총경의 70%, 경감의 4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등경찰과의 후신인 공안, 정보, 사찰은 그 정도가 심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통계 돌리러 갑니다. (논문써야죠!)

* 나의 별에는 피가 묻어있다 / 죄는 인간의 몫이고 용서는 하늘의 몫이므로
자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위하여 / 나의 별에는 피가 묻어 있다 
(정호승:새벽편지) ******************************************************
E-mail : kimjongy@plaza.snu.ac.kr / terra713@unit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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