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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artistry �) <TCMAA010-0885.sp> 
날 짜 (Date): 2000년 5월 23일 화요일 오후 04시 30분 14초
제 목(Title): 윤영관/ 다국적기업의 정치경제


 다국적 기업의 정치경제

                                                        윤 영관 
(서울대)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에 이어 다가오는 2000년대의 국제정치경제의 핵심적인 성격을 
규정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서슴치않고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세계화 현상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자율성이나 국내정치, 
제도, 사회적 통합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관해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1) 국내에서도 몇년전까지 세계화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논의가 
활발했다. 2)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 현상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활동의 활발함과 위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물량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970년에서 1997년까지 전세계의 GDP는 2배, 
수출은 4배가량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약 8배정도 증가했다 (Economist 
98/6/20, Survey, 5).  또한 1992년도 GM사의 총판매고는 1,34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21개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GDP보다도 큰 규모였다 (Spero 
and Hart 1997, 98).  
        질적인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은 국내사회및 국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초 ITT사의 칠레에서의 정치개입과 그로 인한 파란은 이미 
잘 알려진 예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개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가졌던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착하기 보다는, 
국내투자, 기술이전, 고용촉진과 자문을 위해서 서로 유치 경쟁을 벌리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또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본국 소속의 다국적 기업과 그 해외지사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여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다국
적기업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 제정의 문제도 국제정치경제분야의 중요 현안중 
하나이다.  
        이장에서는 주로 국제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차대전이후 다국적기업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왔으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가,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와의 관계에는 어떤 문제들이 
놓여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국적기업 현상과 그에 따른 이론적 
논의가 한국의 정치경제에 던져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다국적 기업활동의 전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길핀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경제 
단위(economic units)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부분 "해외직접투자를 
수반한다"고 정의한다 (Gilpin 1987, 231).  더닝도 "둘 이상의 국가에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컨트롤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Dunning 1992, 3).  그러나 스페로와 하트는 더닝의 
정의를 원용하면서도 기업들간의 전략적인 동맹과 협정이 활발한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다국적기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외자산의 소유 여부보다는 해외에서의 부가가치 창출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Spero and Hart 
1997, 
141-42).
        그렇다면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개념은 무엇인가?  
해외직접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은 해외포트폴리오투자 (foreign portfolio 
investment)이다.  해외포트폴리오투자 (그중에서도 채권이 아닌 주식투자, 
foreign portfolio equity investment)는 투자자들이 어느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직접투자가 대개 
일년이상의 장기성 투자라면 해외포트폴리오투자는 수주내지 수개월의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는 단기성 투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하지만 해외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는 
금융기관들이나 펜션펀드, 보험회사, 투자신탁등 투자가들이 주로 금융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 (UNCTAD 1998, 107).
        그러나 실제로는 이처럼 기준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IMF와 OECD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포트폴리오투자(foreign portfolio equity investment)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어떤 해외기업의 총주식의 10%이상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그 
기업의 경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어느정도의 통제능력을 갖게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해외직접투자로, 그리고 10% 이하의 경우는 해외포트폴리오투자로 정의했다.  
그러나 때로는 주식소유지분이 10% 이하인데도 직접 경영에 참가하거나 경영에 
대해 지속적인 컨트롤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들의 경우는 
그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해외회사의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회
사의 이사회에 이사를 임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회사와 장기간에 걸친 
사업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UNCTAD 1998, 108).3)
        이처럼 해외에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 투자한 다국적기업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스페로와 하트는 1200년대 제노아및 베네치아의 지중해 연안 상인들이 
그들의 무역을 돕기위해 해외에 은행업을 개설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Spero and 
Hart 1997, 97).  중상주의 시대의 영국의 동인도회사나(British East India 
Company) 허드슨 베이 회사(Hudson's Bay Company)들도 이 범주에 들수 있을 
것이며, 18세기부터는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광업, 제조업분야에 걸쳐서도 
해외직접투자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890년대 초의 싱거미싱회사(Singer 
Sewing Machine)는 최초의 대규모 다국적기업이었으며 American Bell, GE, 
Standard Oil등이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회사였다.  191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해외직접투자가 GNP의 약 7%에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Spero and Hart 1997, 97). 
        그러나 19세기에서 일차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해외직접투자보다는 
해외포트폴리오투자가 해외투자의 대종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이른바 
팩스브리태니카(Pax Britannica)로 일컬어지던 시기에 영국의 자본가들은 영국의 
패권적 지위에 힘입어 당시 신흥지역인 캐나다, 미국, 오세아니아등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했다.  경영권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주식투자를 통해 유입된 
자본은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의 철도, 도로등 인프라 건설과 철강등 기초산업에 
투자되었다.  해외포트폴리오투자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이 아직도 적었던 
이유는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즉 교통 통신이 아직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직접투자를 위해서는 투자본국의 모기업과 해외의 자기업간에 
긴밀한 접촉과 의사소통이 필요했으나 아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기초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기법이나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본격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해외투자를 주도하게 된 것은 이차대전 
이후였다.  이차대전 이후 1970년대초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미국의 패권적 
위상을 반영하여 다국적기업은 다분히 "미국적 현상"으로 간주할수 있을 정도로 
미국 기업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아래의 (표1)에서 볼수 있듯이 세계 5대 
투자국의 해외투자총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1960년도의 62%에서 
1984년에는 47%, 그리고 1992년에는 38%로 감소했다.  대신 일본의 비중은 각각 
2%에서 14%로, 그리고 20%로 늘어났고 독일의 경우도 2%에서, 10%로, 그리고 15%로 
증가했다.
  

(표1). 5대 투자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비중
                    (1960-1992년, 단위 10억 경상달러기준, 괄호안은 백분비)
----------------------------------------------------------------
년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화란        총계
----------------------------------------------------------------
1960    $33 (62)     $11 (21)      $1 (2)        $1 (2)        $7 (13)     $53
1984   $237 (47)    $101 (20)    $71 (14)     $51 (10)     $45 (9)     $509
1992   $474 (38)    $259 (21)    $251 (20)   $186 (15)    $87 (6)    $1257
----------------------------------------------------------------
                     (Spero and Hart 1997, 104, Table 4-1을 기초로 작성)


        그러나 1970년대 초반이후 미국의 해외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유럽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늘려왔다.  이는 
이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과 일본이 활발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미국과의 
기술력및 경쟁력 격차를 줄이게 된 결과였다.  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하는 
신흥공업국들도 1980년대에 들어 해외직접투자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후반이후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선진산업국이나 
개도국들의 해외투자 열기를 돋구는 원인이 되었다.  보호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상대국 내부에 직접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곳 시장 상황에 밝은 기업들과의 
조인트벤쳐를 통해 보호된 시장에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이 활발하게 해외직접투자를 전개시켰던 점이 
괄목할만하다.  1965년만 하더라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총량은 4억달러로 GNP의 
0.5%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1975년에는 82억달러로 1.7%, 1988년에는 
1,131억달러로 4.0%까지 상승했다 (Yoon 1990, 5).  1980년대 이전에는 일본은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주로 국내생산을 강조하는 수출중심 경제전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분야도 주로 노동집약적인 저기술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분야에서는 신흥공업국들의 진출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일본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자본집중적이고 
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로 진출할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일본의 수출업자들은 선진국들의 심각한 보호조치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보호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고기술 부문에서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투자중심 전략으로 전환할수밖에 없었다 (Yoon 1990, 9-14).
        1985년의 플라자(Plaza)합의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윤영관 1996, 119-129).  1980년대 초반 미국정부는 점증하는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무역압력뿐만 아니라 환율조정의 방법까지 
동원하였고 결국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가 급격하게 절상되었다.  이러한 
환율압박은 일본의 투자가들, 특히 중견기업들로 하여금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동남아 지역경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일종의 연성(軟性) 지역경제블럭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말경에는 일본의 자본이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한국과 대만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대일(對日) 
경제압력은 일본경제를 중심으로하는 지역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4)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의 결과 다국적기업 활동은 더 이상 미국적인 
현상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상호간에 특히 선진국들간의 교차투자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시장단일화 
추진(Single European Act)등 지역주의 경향이 심화되자 선진국 기업들은 
지역블럭의 벽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 
기업들의 대 미국, 대 유럽 투자, 그리고 유럽계 기업들의 대 미국 투자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에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830억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이것이 1992년에는 5배로 4,20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1970년에 미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미국에서 나간 해외직접투자의 20%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이 1980년대 말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고 
92년에는 86%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Spero and Hart 1997, 107).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 활동의 성격도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대체적으로 70년대까지는 주로 미국이나 소수의 선진국 기업들이 투자대상국 
경제에 진입하여 100%의 지분을 가지고 소유권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사의 생산방식도 주로 본사의 국내생산 패턴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의 수평적(horizontal) 투자 방식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는 
100% 소유방식보다는 조인트벤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기업간 동맹 형태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생산공정도 세분화하여 그중 일부를 지사에게 맡기는 
수직적(vertical) 투자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기능적인 차원에서의 이러한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살리고자 했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내부의 본사와 지사, 그리고 지사와 지사간의 기업내부무역(intra-firm 
trade)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Gilpin 1987, 253-54).  
        특히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다른 국적의 기업들간의 조인트벤처과 
기업동맹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수 있었고,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증가사는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전세계적 기업으로 활동하는데 
드는 엄청난 자본비용의 부담도 줄일수가 있었다.  특히 미국기업들은 
여러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경쟁력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하고자 이러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동맹에 적극적이었다.  
이외에도 타국 기업들과의 기술의 상호교차 라이센싱, 상호교차 주식소유, 
시장배분 협정, 부품의 외부수주나 역외생산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간 제휴도 
증가하였다.  길핀은 이러한 경향을 신다국적기업주의(new 
multinationalism)이라고 불렀다 (Gilpin, 1987, 254).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다국적기업들은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적응하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다시 한번 변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더이상 대규모 생산으로 단위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 독트린]에 
만족하지 않고 컴퓨터등 하이테크의 도움을 받아 대량주문생산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규모(scale)보다는 적시성(timeliness)이 강조되는 유연생산 (lean 
production)이나 간반생산(just-in-time production)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Economist 1998, Survey 1-22).  동시에 세계의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경영의 
유연화, 지방화, 글로벌화를 심화시켜오고 있다.  
        우선 과거의 다국적기업들은 위계적 경영방식의 유물이었다.  생산작업이 
세분화되고 소수의 정상에 있는 엘리트가 전략을 짜고 경영조직의 위계에 의해 
작업자들이 감시받았던 시대의 산물이었다.  조직의 관료화, 작업자들의 
소외등으로 규모의 비경제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것이 90년대초 보잉, 캐타필러, 
뒤퐁, IBM등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유행과 
수요를 맞추어 상품을 공급해야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소비자들의 유행과 
수요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은 수뇌부가 아니라 일선의 
작업자들이었다 (Economist 1995, Survey 4).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집중및 유연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그동안 유지해왔던 수직적 통합대신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만 
집중하고 그외의 모든 것을 외부 주문으로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Ford, GE, Gillette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한  경영간부진을 대폭줄여 
소형화했는데 이러한 변화로 1993년에만 미국의 대규모기업들의 경우 60만명을 
해고했다.  92년도에 잭 스미스(Jack Smith)가 GM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13,000명의 간부사원을 2,000명으로 줄여버렸다. (Economist 1995, Survey 5).  
또한 거대기업 스스로를 자체 분할하여 작은 단위로 재편성한 뒤 그들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대폭 넘겨주었다.  그리고 단일기업 내부에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하부조직으로 이양했고, 경영 관리층의 단계를 대폭줄여 위계를 수평화해나갔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국경을 넘어서서 더욱 긴밀한 통합을 하기위해 
네트웍 개념에 입각한 기업활동과 의사결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 각 
지역과 지방에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어 정보를 확보하고 바로 
그지방 소비자들의 선호와 취향에 응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지 문화의 특성에 
맞는 판매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영자들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영입하는등 지방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Economist 1995, Survey 5-15).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 생산, 판매, 광고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글로벌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의 특정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면 
즉시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여유생산능력(spare capacity)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전세계 지사들간의 연계를 통해 통합된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광범한 경영능력의 
풀(pool)을 가지고, 광범한 기술, 좀더 넓은 시각을 갖게되었으며, 소비자의 수요, 
기술발전, 경쟁자들의 동향등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Economist 1995, 
Survey 20-21).  결국 이제 자본이 아니라 지식이 다국적기업의 우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Economist 1995, Survey 4).     


III. 다국적기업에 관한 이론적 설명

        이차대전이후 활성화된 다국적기업 활동, 또는 해외직접투자의 원인과 
투자본국(home country)과 투자대상국(host country)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종속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의 시각, 그리고 국가주의(nationalism) 또는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라는 세가지 이론적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흐름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한다.5)  첫번째로 자본은 이윤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있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도 이루어진다는 고전적인 
자본이동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왜 자본이 하필이면 
해외포트폴리오투자의 형태로 이동하지않고 직접투자의 형태로 이동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호교차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특히 동일업종 내부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곤란하다.  
        두 번째로 상품주기이론(product cycle theory)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상품은 도입, 성숙, 표준화라는 일종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도입단계에서는 기술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해외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성숙단계에서는 
기술과 노하우가 해외 경쟁자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이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 
확보하기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단계에 
이르러서는 비교우위가 저기술, 저임금 국가로 이전해버려, 선진국 기업들이 
본국시장에 공급하기위해 본격적으로 제3국으로 생산을 옮겨 거기서 생산된 상품을 
역수출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Vernon 1966, 190-207).  
        이 이론은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킴과 동시에 
기술발전의 중요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비교우위의 이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설명이다.  이 이론은 또한 제조업 부문의 다국적 
기업들의 수평적 통합전략을 설명하는데도 적실성이 있다 (Gilpin 1987, 234).  
그러나 1970년대의 일본기업들은 비교우위의 변화에 미국의 기업들과는 달리 
해외투자로 대응하기 보다는 생산설비의 자동화로 대처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미국의 기업들, 특히 반도체 전자분야의 기업들은 비교우위가 이전하기도 전에, 즉 
해외수출시장이 위협받기도 전에 생산설비를 이전했었다는 점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Yoon 1987, 131-37, 158-63).   
        세 번째로 다국적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거대기업들인 점에 착안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다국적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우위(monopolistic advantage)가 
그들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Kindleberger 1969, 
Hymer 1976, Caves 1971, 1982).  한 기업이 상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지 
않고 제도, 법률, 관행, 언어, 문화등이 다른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추가적 비용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  그런데 
독과점적 거대기업들은 엄청난 자본력, 기술, 경영 노하우등과 같은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우위는 거래비용을 지불하고도 이익을 남겨 투자대상국 기업들과 
충분히 경쟁할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1960-70년대 다국적기업의 미국주도 시대에 전개된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는 거대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데는 적합하다.  그러나 
저렴한 임금을 찾아 투자하는 한국, 대만등 신흥공업국들이나 환율변동에 따라 
움직였던 일본의 중소규모 기업들의 해외투자 행태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최근에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규모의 경제] 전략을 
탈피하기위해 스스로 자체 분할을 시도하고 슬림화하면서 중소규모 기업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독과점기업들이 경직성, 관료주의등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라는 오히려 독점적 약점
(monopolistic disadvantage)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 것이다.
        더닝의 OLI (ownership, location, internalization) 모델은 다국적 
기업이 국경을 넘어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특별한 우위가 
있어야하고 이에 입각한 시장지배력이 있어야한다는 위의 독점적우위이론과 비슷한 
맥락에 서있다.  더닝은 다국적기업이 어느 해외의 특정국가에 나가 그곳의 
기업들과 경쟁할수 있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어떤 특정 지식의 소유권(ownership)에서 근거하는 시장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는 다른 지역들보다 그 지역(location)이 특별히 갖는 우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로 수출이나 라이센싱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내부화(internalization)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6)  이 이론은 최근 적지않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시각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이 
투자본국과 투자대상국 경제에 다같이 이득을 준다는 관점에서 친다국적기업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본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수익을 가져다주고 
다국적기업이 투자대상국에 진출하는 경우 그곳으로 공장설비등 자본재 수출이 
증가하므로 국제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투자대상국은 
다국적기업이 가지고 들어오는 자본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이전되어 이득을 보게된다.  경제적 분업논리에 따라 자본풍요국에서 자본을 
수출하여 노동풍요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기에 
일종의 포지티브섬 게임이며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는 시각인 것이다.  
        좌파쪽의 이론적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최초로 레닌이 그의 
제국주의론과 관련시켜 본격적으로 해외투자 문제를 분석했다.  그의 입장에서 
해외투자란 자본주의의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였다.  자본주의가 
성숙해감에 따라 수익률체감원칙이 작동하게되고 투자기회는 사라져간다고 한다.  
그래서 잉여자본은 식민지등의 주변국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해외투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주변부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메카니즘이라는 것이다 (Lenin 
1939).  그러나 네오막시즘, 특히 종속이론의 흐름으로 넘어오면서 다국적기업은 
선진자본주의 경제가 저개발국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종속이론가들은 다국적기업이 주변부의 투자대상국 경제를 여러가지 
관점에서 왜곡하고 종속시킨다고 주장한다.  우선 다국적기업들은 투자대상국 
경제상황이나 발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스스로 결정한 상품을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원하는 만큼 생산한다.  따라서 투자대상국 경제는 일종의 
지사(支社)경제(branch-plant economy)로 전락하고 다국적기업이 투자하는 부문은 
투자대상국 전체경제와 유리되어 돌아간다.  다국적기업은 또한 투자대상국 
기준에서 볼 때 너무 자본집약적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이전에도 부적합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한다.  때로는 자본을 스스로 들여와서 
투자하기보다는 우월한 신용조건을 이용하여 투자대상국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왜곡한다.  다국적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부문에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동시장도 이중구조화하게 되고 소비자의 소비행태의 
변화를 통해 문화적인 제국주의를 유포시킨다.  게다가 투자대상국으로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해 정치지도자들은 노동을 억압하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등 정치체제까지도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속이론등 좌파의 시각은 투자대상국 특히 주변부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있는 다국적기업들의 부정적 영향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주로 선진개발국 상호간에 이루어졌고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점, 그리고 1980년대 초에 들어서서는 그나마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의 양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개도국으로의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에는 30.2%였던 것이 85년에는 23.3%로 떨어졌다.  특히 중남미에 대한 
비중은 세계전체의 해외투자에서 1982년의 14.4%에서 1985년에는 9.1%로 떨어졌다 
(Spero and Hart 1997, 266).  이러한 요인들, 그리고 시장 메카니즘과 수출을 
중시하는 개방형 발전전략으로의 전환등의 요인들로 인해 종속이론가들의 처방과는 
달리 개도국들은 해외투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투자를 적극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7) 오히려 다국적기업들이 어느 
한 개도국에 투자하는 죄보다는 투자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죄를 탓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가주의 또는 신중상주의적인 시각에서는 해외투자 현상을 정치적인 
맥락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이차대전후 다국적기업이 미국적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주도로 전개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길핀과 같은 국제정치학자는 이러한 시점의 해외투자 현상을 
국제체제에서 패권국의 존재와 결부시켜 해석했다.  예를 들어 이차대전이후 
미국이 국제체제에서 차지한 패권적인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해외직접투자였다는 것이다.  첫째로 이차대전이후 미국은 우월한 과학기술을 
산업경쟁력으로 연결시켰고 더나아가 이를 해외투자를 통해 활용할수 있었다.  
특히 유럽국가들의 공동관세를 뛰어넘어 대규모의 시장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원자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활용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달러가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세계경제의 기축통화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해외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조건이 되었다.  세째로 
냉전시대에 미국은 핵우위을 중심으로하는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방위를 보장하였고 이는 미국자본의 자유로운 세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차대전 이전 영국이 해외포트폴리오투자를 주도했던 것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석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완수한 뒤 우월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했으며, 막강한 
해군력을 활용하여 해상운송로를 장악했다는 점등이 해외투자를 활발하게한 패권적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Gilpin 1975).          국제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신중상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케인즈같은 경제학자도 해외투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적이 있어서 해외투자가 투자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의 역사는 사실 짧은 것이 아니다 (Keynes 1924, Frankel 1965).  특히 
신중상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투자되어야할 자본을 해외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발전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투자자본이 국내에 투자될 자본을 
대체(replace)하고,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외투자대상국에서는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이전해주어 
경제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는 결국 주변부의 성장은 가속화하는 대신 
중심부의 성장은 감속시켜 상대적 권력의 이동이라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함의를 
던져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그것은 집중적인 해외투자현상이 결코 최근의 일만은 아니고 근대자본주의가 
성숙해온 과정에서 반복되어온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역사상 패권국들은 
패권국으로 성숙하기 이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산업을 일으켜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오다가 패권국으로 성숙하면서 과도하게 해외투자를 시도했다 (Yoon 
1987).  18세기의 네델랜드는 해운이나 금융제도면에서 영국에 필적할만 했고 
산업이 발전되어 자본을 축적했으나 이를 경쟁국인 영국에 주로 투자했다.  그 
결과 18세기말까지 네댈랜드 경제는 서비스경제가 되어버리고 대신 영국경제는 
도약단계에 진입했다.  영국도 경제발전 초기와는 달리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특히 19세기말에 과도한 해외투자를 했고 결국은 돈놀이로 지탱하는 경제(rentier 
economy)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는 달리 당시 미국과 독일등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고생산성산업의 발전에 열중하였다.  
        이차대전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도 1960년대, 70년대에 집중적인 
해외투자를 실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특이한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 
즉 위에서 살펴본 경쟁국가들에 의한 교차투자 현상 덕택에 자본유출로 인한 
산업기반의 약화는 오히려 막을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도 1970년대까지의 
수출중심 경제전략에서 1980년대이후 서서히 해외투자중심 경제전략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패권국들의 행태에서 보이는 역사적인 반복은 
투자본국의 사회내부에 존재하는 제도적 경직성(rigidity)에서 유래한다는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설명도 존재한다 (Yoon 1987).   
        국가주의적 시각은 어디까지나 다국적기업 현상을 개별적인 국민국가의 
관점에 서서 분석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미국주도시대를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고 그것의 국제정치적 함의, 특히 패권국 권력의 부침과 관련하여 의미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  또한 해외투자의 유입이 기본적으로 투자대상국 경제에 
유익하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이후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 
경쟁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의 교차투자현상과 글로벌화 경향등 이른바 세계화 현상이 국민국가와 
국제경제체제 전반에 던져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IV. 세계화시대의 다국적기업과 국민 국가

        다국적기업과 국민국가간의 관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국가 
자율성의 관계로 환치시킬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는 
심화되어가는 세계화의 와중에서도 스스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다.  국민국가가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경우, 
다국적기업이 주는 폐해는 제거할수 있겠지만 대신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득은 포기해야만 된다.  또 다국적기업이 주는 경제적 이득에만 집착하는 경우 
심각한 자율성의 침해를 각오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딜렘마의 
본질은 어떻게 시장논리를 상징하는 다국적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면서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폐해와 자율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속이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변부의 투자대상국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피해를 본다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모란(Moran)같은 
학자는 투자대상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간의 관계는 그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투자대상국 정부의 노력에 따라 변화하는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석유나 광물등 일차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투자를 살펴보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한 양자관계는 투자가 성공적일지 
아닐지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 자본력의 우위 때문에 다국적기업이 우월한 입장에 
서서 투자대상국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협상 포지션을 반영하여 
다국적기업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초기에 확보한다.  그러나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다음, 그리고 투자대상국 정부관리들이 
협상경험과 기술및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협상 포지션이 
바뀌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처음 맺어졌던 계약들을 수정하게 된다 (Moran 
1974).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기술, 자본, 원자재 공급등을 다국적기업 본사에 
계속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게닝 포지션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투자대상국 정부의 피동적인 입장을 가정하고 있는 종속이론의 관점과는 
달리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경우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직접투자 자본에 대해 
외자도입법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통제하려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발전계획에 어떻게 공헌하고, 
수출, 기술이전, 고용효과는 어느정도가 될 것인가 등의 여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다국적기업들이 만족시키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이는 별다른 제도적인 
선별장치없이 무조건 다국적기업들을 받아들였던 중남미 국가들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통제노력은 개도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해외의 다국적기업이 국내의 중요경제부문을 
지배하거나, 연구개발 노력을 저해하거나, 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경우 해당부처나 정부기관을 통해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해외투자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주로 국내의 반독점법 내지 경쟁법을 통해 통제하려 하였다 (Spero and 
Hart 1997, 130).  
        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에 들어 해외투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엑손-플로리오 법안 (Exon-Florio amendment of 1988, 1993년에 
재개정)을 마련하고 그 법안에 따라 해외투자위원회(Committee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를 만들었다.  이로써 외국기업들이 미 
국방부나 에너지부와 5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을 구매하는 
것을 금했고, 미국정부가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 기업에게 극비정보가 
포함된 정부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하게 만들었다.  또한 CFIUS는 국방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하이테크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도 
심사할수 있게 하였다 (Spero and Hart 1997, 131-32).  그러나 이러한 규제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해외투자 유입이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반적인 인식은 깔려있었다.  그리고 각 주의 주지사들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세금 혜택, 규제완화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이 같은 
상황은 한편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가져오는 혜택을 향유하되 그 부정적 영향은 
최대한으로 걸러내려고 하는 오늘날 국민국가들이 직면하는 딜렘마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역외국 소속의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통제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규제노력이 두드러졌는데 
그들은 1980년대 후반 시장단일화를 추진하면서 그혜택을 해외기업들이 가장 크게 
거두어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상대방 국가가 
동일한 혜택을 EU출신 기업에게 허용하지 않는 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EU도 
외국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EU프로그램에 대한 국내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국의 Sematech, HDTV Grand Alliance, US Display 
Consortium같은 연구개발 콘소시움 설립도 EU와의 이러한 경쟁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며 일본의 비슷한 전략에 대한 대응책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유럽연합은 또한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역내의 노사관계에 대한 관행을 
따르도록 규제하였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는 지시각서(directive)를 
통해 유럽내부의 일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1,000명이상의 고용인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모든 다국적기업들은 범유럽적인 노동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피고용인들에게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에 대해 알려주고 상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89년이래 모든 새로운 합병이나 조인트 벤처의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Spero and Hart 1997, 136-37).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규제노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전개되었다.  
2차대전이후 무역이나 통화부분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의 경험과 관련하여 상당히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47년 
미국대표들은 하바나헌장에 해외투자에 대한 초안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외투자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유화 및 차별대우로부터의 보호규정을 넣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 맞서 중남미 국가 대표들이 이조항의 
성격을 투자대상국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외투자기업들에 대한 국유화의 조건과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바꾸어버렸다.  결국 이것이 미국 기업가들이 
하바나헌장의 비준을 반대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었다 (Spero and Hart 
1997, 138).  그후 다국적기업의 규제에 관해서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는 
방치상태에 있다가 60년대 말에 들어와 몇가지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1970년대 초에 들어와 개도국들은 다국적 기업을 
통제하기위한 국제적인 레짐의 창설을 요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요구한 1974년의 UN의 결의가 좋은 예이다.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과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이 채택되어 각 국가들이 그들 
영토 내부의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유화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선언으로 그쳤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코드를 설립하고자 유엔에 초국적기업센터(UN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를 만들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Spero and 
Hart 1997, 262). 
        그러나 ITT사태를 전후하여 기업들의 뇌물공여와 불법적인 정치 행위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미국은 선진국및 개도국의 압력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결과 
미국의 주도로 OECD에서 다국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할 행동규범(voluntary 
code of conduct)을 만들었다.  이 규범에는 다국적기업들이 정보공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 투자대상국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협력할 것, 반경쟁적 행동을 
자제할 것등을 규정하였다.  OECD는 또한 가격이전(transfer pricing)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이 납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1979년에 Model Tax 
Convention에 합의하였고 1994년에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내부적 가격 설정과 상호관계가 없는 기업들간의 거래에서 설정될 가격을 비교하여 
내부가격의 비정상적인 인위적 설정을 막자는데 취지가 있었다.  1995년에는 OECD 
25개국들이 투자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라는 국제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범제정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였다 
(Spero and Hart 1997, 139-140).  이를 통해 해외투자가의 권리를 분명하게 하고,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며, 분쟁해결절차를 만들고자하였으나 1998년 
프랑스등의 반대로 좌절하였다.  
        국가, 지역블럭, 국제적 차원의 세방향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노력이 
이처럼 외형적으로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민국가 자율성의 한계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로 
다국적기업들은 국민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효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국적 
은행과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본의 이동성이 엄청나게 강화된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결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국적은행들의 위력은 1993년 8월 구주통화체제(EMS)의 위기에서 잘 드러났다.  
또한 이자율을 높인다고 해서 국내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게 되었다.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싸게 빌려와 국내에 투자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을 
낮추어 국내투자를 늘리려하는 경우에도, 국내소속의 다국적기업들은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 해외에 투자를 해버리기도 한다.  또 자본의 이동성이 강한 
상황에서 세금을 국제기준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 국내진출 다국적기업들의 
자본이탈을 감수해야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자율성도 한계에 부딛히게 되었다 
(Michalet 1994, 15).
        무역정책이나 환율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해외에서 원자재를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해서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국내통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근거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지사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게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은 그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Michalet 1994, 16).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정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정책의 
골자는 국내기업들을 도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중엽이후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해외투자를 더욱 유치하고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투자기업들을 국내기업과 차별대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유치를 
해야되는데 사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란 쉽지가 않다.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거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하고, 그렇게되면 결국 해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산업정책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V. 맺음말: 한국의 경우

        이제까지 각국가의 비교우위는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국가에 부존되어있는 생산요소에 의해 정태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태적 비교우위 개념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 무역이 
국가간 교류의 중심이라고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국적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다국적기업이 움직이면 
자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역, 기술, 금융과 노동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이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활동의 활발한 전개로 세계무역의 3분의 1이 
다국적기업들 내부간의 기업내부무역(intra-firm trade)이다.  그리고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무역정책, 예를 들어 관세장벽의 유무는 단순히 
무역의 흐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게되는 경우, 
어느 특정 국가의 금융기관이나 다국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융의 흐름을 수반한다.  더 나아가 다국적기업은 해외에 
파견될 전문인력, 즉 노동과 기술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제 국가과 
국가는 무역
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 기술, 자본등의 흐름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무역, 투자, 통화, 기술, 
노동등의 분야를 따로 떼어놓고 이들이 마치 다른 영역에 속한 것 처럼 가정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모든 생산요소들이 함께 연결되어 흘러다니는 양상을 
설명할수 있는 새로운 패라다임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Michalet 1994, 13).  
        이처럼 한편에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민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규제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은 조용히 세계경제의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관념도 
달라져야만 한다.  과거에는 생산요소의 비이동성을 전제로 하고 국내에 
부존되어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느냐가 
주요 목표였다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세계 도처를 이동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 경쟁력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만들어내느냐에 
주목을 해야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다시말해 이러한 생산요소들을 한꺼번에 끌고 
다니는 다국적기업들을 어떻게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강화하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후반이래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협상 포지션은 결국 
얼마나 적절한 투자환경을 국내에 마련하느냐에 좌우될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다국적기업들이 다국적(multinational) 전략을 추구해오던 1980년대초반 
이전까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국가나 지역의 시장에 상품을 파는 
것이었다.  특정시장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그곳의 투자대상국 정부가 어떤 제약과 
조건을 내걸면 그것을 만족시켜가면서 그곳에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투자대상국 정부가 유리한 협상 포지션을 차지할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는 어느 특정시장에 물건을 파느냐 
못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전세계 시장에서 몇퍼센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그래서 각 투자지역의 특성, 장점등 제반 
여건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특정 생산활동을 배치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생산활동에 투자대상국 정부가 어떤 제약을 붙이거나 하는 경우, 더닝의 OLI모델이 
함축하듯 다른 국가로 생산활동을 쉽게 이동시켜 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민국가가 해외직접투자를 스크린하고 규제하고 선별할수 있었다면 이제 역으로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를 선택해서 투자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할수 있다 (Michalet 1994, 18-19).
        이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게임의 룰과 세계경제의 상황 변화에 한국경제는 
얼마나 적응할 준비를 잘 갖추고 있을까?  한국은 1997년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재벌, 금융, 노동, 공공부문등 전면적인 경제개혁이 진행중이다.  그러한 개혁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위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30여년동안 채택해온 국가주도 경제발전전략의 결과 고착화된 
사회 각부문의 경직성의 해소가 최대의 과제이다.   
        우선 첫째로 과거 국가주도 개발연대의 폐쇄경제가 아니라 이제 
개방시대를 전제로 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재벌,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체질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어발식 외형위주의 족벌경영과 
재벌체제, 후진적인 금융체제,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지않은 대립갈등형 노사관계, 
국가주도의 개발연대에 걸맞을 공공정부조직등의 경직적인 체질로는 개방시대가 
요구하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구가할수 없다.  특히 재벌, 금융, 정부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여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극소화해야만 한다는 것이 IMF 
경제위기의 교훈이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체질들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도 대단히 힘들 것이다.  단기성 자본유입의 폐해가 드러나고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개혁의 필요가 높다.
        둘째로 이렇게 세계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정부가 추진해야될 산업정책은 
과거 중상주의적 발상을 탈피하고 더닝이 지적한바 네가지 목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인적자원의 훈련을 통한 고급기술인력의 배출이다.  둘째는 
사회전반에 수준높은 교통, 통신등 네트웍을 구축하여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다.  세째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과 규제장치를 제공하여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도 이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과기처등 관련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각 부처간의 갈등과 부조화로 어려움이 적지않다.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 우선 당장 
부실은행및 기업구조 조정, 실업문제 해결등 급한 불을 끄느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과 규제장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가주도의 경제철학아래 고착되어온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의 
구조를 혁신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가주도의 그리고 보호주의가 가능했던 시대의 불신에 가득찬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개방을 전제로 하고 세계시장 차원에서 경쟁하며, 경쟁에서 지는 
경우 노동도 자본도 같이 망할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아직도 결여되어있다.  
        결국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그리고 세계경제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게임의 룰에 하루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제도, 의식, 그리고 
관행을 혁신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한국사회 
내부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건을 만족시켜가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낼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21세기 한국정치경제가 직면한 
과제의 본질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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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예를 들어 (Keohane and Milner 1996)과 (Hirst and Thompson 1996)을 참조.
2. 예를 들어 (계간 사상 94년 겨울 및 95년 봄호) 참조. 
3. 그외에도 UNCTAD 보고서는 벤쳐캐피탈 투자가의 경우, 주목적은 
자본수익(capital gain)이지만 때로는 회사의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긴밀하게 
관여하고 그 주식을 팔기까지 수년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게다가 OECD회원국들을 비롯한 단지 소수의 국가들만이 FDI와 FPEI를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FPEI의 흐름에 관한 데이타가 대단히 빈약한 
형편이다. (UNCTAD 1998, 108)을 참조.  

4. 엔화의 절상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Dornbusch 1989, 
266-270)를 참조.
5. 예를 들어 자본이 국제적인 분업원리에 따라 자본풍요국가에서 자본희소국가로 
더 높은 이윤을 좇아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통해 투자국가뿐 아니라 
투자대상국에게도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의 사상적 원류는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48; Ashley Edition, 1923)까지 거슬러 올라갈수 
있을 것이다.
6. 예를 들어 어떤 제3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 
인위적인 시장의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이 생겨나는데, 그경우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3국에 그것들을 라이센싱해주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제3국에 진출하여 생산활동을 해버리는 것이 보다 불확실성을 줄일수 
있고 유리해진다.  내부화(internalization) 전략이란 이처럼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여 거래비용이 발생할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거래보다는 활동 자체를 
기업안으로 흡수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OLI 모델에 관해서는 (Dunning 1993), 
(Dunning 1992), (Spero and Hart 1997, 110)을 참조. 
7. 예를 들어 지난 수년간 중남미 국가들은 FDI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해외투자가들이 활동할수 있는 조건들을 자유화하기 위해 국내의 
투자레짐을 상당히 수정했고, 선진개발국, 그리고 개도국과 수많은 양자간 
투자협정(BITs)을 체결했으며, FDI를 다루기위한 새로운 지역협정들을 체결했다.  
또한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의 컨텍스트안에서 전 
미주범위의 투자협정도 고려중이다 (UNCTAD 199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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