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5995ace4e28c1d64831da1cf44478e5e 날 짜 (Date): 2011년 06월 19일 (일) 오전 12시 57분 51초 제 목(Title): 의사들의 애환 의사들도 평화롭게 사는게 아니라 심평원 직원들의 작업을 당하네. 보험료 청구를 해도 맘대로 짤라버리고 찍소리도 못 한다던데... 결국 대들다가 저래 피곤하게 살게 됐군. 직원들에게 뇌물이라도 바쳤어야 했나? ------------------------------------ 건보료 과잉청구 실사 진료방해 항의했다가 영업·면허정지와 벌금… 정식재판 승소했지만 파산·우울증 시달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동아홀. 한때 잘 나가는 여(女)의사였던 김모 원장은 기자회견 도중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을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죄인'으로 낙인 찍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힘겹게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지난 4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원장이 운영했던 K의원에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실사팀 5명이 들이닥친 건 2007년 8월 27일 오전이었다. 이들은 제보를 받고 4일 일정으로 K의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병원비는 환자에게서 받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내주는 보험급여로 이뤄졌는데,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한 보험급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관이 심평원이다. 심평원은 보험급여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실무 기관으로 의사들에겐 매우 두려운 존재. 당시 실사팀장은 의사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던 심평원의 한 중간 간부였다고 한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실사팀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실사팀은 압수수색을 나온 검·경 수사관보다 더 위압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실사팀이 수납장부 복사본만 봐도 되는데도 원본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진료를 계속 방해하자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실사팀은 김 원장에게 자료 조사 대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영업정지 1년을 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조사 대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공문을 가져왔다. 김 원장은 불법·월권행위라고 맞서며 실사 및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실사팀은 이후 K의원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였고 K의원이 보험급여 2800만원어치를 부당 청구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김 원장은 "심평원이 평소와 달리 우리 병원 환자들에겐 세번씩이나 전화를 걸었다"며 "명백한 보복성 조사였다"고 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2800만원 환수 조치와 면허정지 7개월 및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영업정지 1년과 함께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물렸다. 환자는 반 토막으로 줄어들었고 실사 6개월 만인 이듬해 2월 김 원장의 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다. 김 원장은 갈림길에 섰다. 부당 청구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처벌을 수용하고 나중에 병원을 다시 여는 방법과 복지부 등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하는 두 선택만 남아 있었다고 했다.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당한데 왜 참느냐, 싸워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복지부, 심평원과 다퉈봐야 좋을 게 없다. 그냥 넘어가라"는 조언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가시밭길을 가기로 했다. 벌금형을 거부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2009년 8월 1심 법원은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히려 실사팀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고 김 원장의 자료 제출 거부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부당 청구가 심각할 경우에 한해 조사 대상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는 복지부 직원의 현지 조사와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도, 당시 실사 과정에 복지부 직원도 없었고 보조기관인 심평원 직원이 복지부에 전화 보고만 하고 실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김 원장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김 원장은 지난해 3월엔 복지부의 면허·영업정지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당 청구 사례가 없기에 당국의 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김 원장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받아들였고 심평원의 조사 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소송에선 이겼지만 김 원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 경제적으론 파산 상태였고,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스트레스 탈모에 시달려야 했다. 그나마 동료 의사들의 격려가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했다. 의사 1250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재판부에 들어갔고, 1000명이 성금을 모아 소송비용을 댔다. 김 원장은 '이제 실명을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름 한번 찍히면 이 업계에 몸담기 어려우니 절대로 실명을 밝히지 말라는 동료 의사들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며 "그냥 김 원장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보복이 여전히 두렵다는 것이다. 김 원장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원장은 당시 실사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역으로 실사팀장이 의사 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근거로 김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1심에선 무죄였으나 2심에선 김 원장에게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있다. 심평원은 이를 근거로 "김 원장의 주장이 잘못됐다"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공식 자료를 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의협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 결과와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현재 심평원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실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나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