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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픽터) **uge00
Guest Auth Key: 6221f49f0f62954986ef01305d327b40
날 짜 (Date): 2011년 06월 15일 (수) 오후 08시 56분 40초
제 목(Title): Re: [픽터] 병원의 임상실험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x0002)
날 짜 (Date): 2011년 06월 15일 (수) 오후 06시 23분 05초
제 목(Title): [게] 픽터 임상실험


> 이 연구에선 한국·대만·중국에서 위암 2·3기에 수술 받은 환자 1035명을
> 두 군으로 나눴다. 한 군에는 젤로다와 엘록사틴이라는 항암제를 함께 썼다.
다른
> 군에는 어떤 항암제도 쓰지 않고 3년간 관찰했다.
>

위암환자를 2부분으로 나누고,
A 구릅에는 항암제를 쓰고,
B 구릅에는 항암제를 안 쓰고???????????

누구 맘대로 B구릅에는 항암제를 안 썼는데????????

B구릅 환자들은 실험용 쥐새끼들이었던 거냐???

------

아냐. 생각해 보면 A 그룹이 실험용 쥐새끼였을 수도 있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효과가 부작용을 정당화하고 남을 만큼 클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하는 거거든.

임상실험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만약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이면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나 식약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지.

가령 항암제를 임상실험 한다고 치면, 실험군에서는 "암환자에게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표준치료 + 신약", 대조군에는 "암환자에게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표준치료"를 주는 거지. 당연히 환자들에게는 미리 동의를 받고. <당신은
임상실험 대상으로 진짜약 혹은 가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표준치료를 함. 어느 쪽이 더 좋을 지는
우리도 모름> 같은 식이겠지. 거부할 권리도 있을테고.

===========

[픽터]

당신은 말하기를, 
A에는 "표준치료+신약"
B에는 "표준치료".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다면 "표준치료"라는 것이 "아무 항암치료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인데,

"대장암·유방암과 달리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항암제를 잘 쓰지 않는 게  
세계 학계의 정설이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내가 원글 쓸 때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의 효과는 최근까지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논란거리였다”라고 했는데...

논란거리가 된 이유는

"항암치료를 안 했다가 환자가 더 잘 죽으면,
인간적으로 이게 할짓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

픽터가 애를 낳았다.
하루에 100리터씩 우유를 줬는데, 잘 자랐다.
그래서 50리터씩 줬더니, 그래도 어느정도 버텼다.
그래서 몇일 굶겼더니, 아이가 죽어 버렸다.

그래서 픽터는 결론을 내리기를 "애를 굶기면 애가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냐?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할짓이 못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긴데,

정말로 저 교수들이 임상실험할때
환자들 
허락 받고 하는 거냐?

환자들 허락없이 의사들이 임상실험을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알길이 없는데?

그리고

1. 저 교수들이 저 논문을 냈고,
2. 저 교수들이 식약청의 허락을 안 받고 임상실험을 했을때


식약청에서 저 교수들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제대로 한건지 안한건지,
동의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인을 할까??????????


다음은 퍼온 글


유명 대학병원, 임상시험 환자 '이상반응' 보고돼도 실험 계속  
 
식약청, 작년 한 해 전국 36개 병원 무더기 적발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전국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환자들의 이상반응이 보고됐지만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임상실험을 계속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2곳 중 
36곳 모두 주의조치 이상의 적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대학병원 2곳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했는데 서울의 
K대학병원은 시험 대상자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대전의 D대학병원은 식약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상시험을 실시해 각각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D대학병원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함에도 병원에서 임의로 제조해 피험자에게 투약하기도 했다. 

그 외 부산대학교병원은 피험자가 임상시험의약품 복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즉시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은 
피험자에게 투약했다고 기록한 시약과 실제 투약한 의약품이 조사 결과 상이해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피험자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시험을 지속했다. 

또 한양대학교병원은 피험자에게 시약을 과다 투약했고 경희대학교병원은 당초 
동의한 설명서를 변경해놓고도 재동의를 받지 않은 채 기존 설명서의 
동의상태에서 계속 시험을 진행했으며 불과 3년 전에 위암수술을 받은 자를 
피험자로 등록해 시험을 진행해 동의도 없이 의료기기를 시술하기도 했다. 

건국대학교병원은 피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고 무려 13일이나 지난 뒤에야 보고했고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제조번호·유효기간도 없는 의약품을 투입했다.

영남대학교병원은 부적합 피험자에게 약물 투여, 피험자의 신장체중 측정 
오류로 잘못된 용량 투약, 같이 투약해서는 안 되는 약을 피험자에게 투약하는 
등 피험자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학교병원도 역시 병용금기의약품을 피험자에게 투약했다. 이 밖에도 국내 
유명병원들이 부적합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립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당초 시험계획에도 없던 양성자치료를 한 
달 동안 총 29회나 실시했고 피험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다.

이낙연 의원은 “적발 사례를 보면 피험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관리 당국인 식약청이 시험 책임자의 의식 
문제로 치부하고 강력한 감독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피험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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