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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1
Guest Auth Key: 4e551879829db8179f3e56a6e8455afa
날 짜 (Date): 2011년 06월 14일 (화) 오후 02시 28분 33초
제 목(Title): [센] 김인혜 이제 칼 맞으려나?


 아직 불복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당장 보복을 하긴 좀 그런데 말야.

이 년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짤리는게 확실한 경우, 만약 내가 김인혜의 

전직 제자 아니 전직 호구-_-였다면 찾아가서 그 동안 당한 것의 1/5 정도 

갚아줄 것 같은데. 복면쓰고 주차장에서 개패듯이 패버리던가.

정상급 소프라노의 비명소리는 어떨지 참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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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08:28:36]
김인혜 소청 기각, 제자폭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거부

[뉴스엔 김종효 기자]

제자폭행혐의로 지난 2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김인혜 전(前) 서울대 
음대 교수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를 열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김인혜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인혜 전 교수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법인을 통해 파면취소 소청 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김인혜 전 교수 측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서울대 
측에 보내 반대주장 자료를 받고 이를 김인혜 전 교수 측에 보내는 등 양측의 
입장을 조사한 뒤 소청심사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혜 전 교수는 청구인 진술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교육적 차원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폭력에 대한)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혜 전 교수는 결과에 불복할 시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서울대는 제자폭행 의혹이 불거진 김인혜 당시 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김인혜 당시 교수의 소명을 듣고 그간 
불거진 폭행 및 학사비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 사실여부를 판가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폭행을 이유로 서울대가 교수를 파면한 것은 개교 이래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김인혜 당시 교수는 이날 약 70여쪽 분량의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3시간에 
걸친 소명시간 동안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결국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김인혜 당시 교수의 소명서보다 
학생들의 진술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김인혜 당시 교수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파면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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