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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1
Guest Auth Key: dce04f10cb2da2bf87459c598d716abf
날 짜 (Date): 2011년 06월 13일 (월) 오후 09시 47분 41초
제 목(Title): [센] 이만의 전 장관의 사생아.


 일단 여기 나온 사진을 보니까 진짜 이만의를 많이 닮았네. 유대관계가 

없더라도 자기랑 닮았으면 일말의 부성애가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양육비를 주기 싫었을까. 양육비 아끼려다 이제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대법까지 갔으니) 물게 되셨어.

http://jeongrakin.tistory.com/732


>이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왜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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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아니야” 주장하던 이만의 前 장관 결국..

기사입력2011-06-12 10:53기사수정 2011-06-12 11:47 

3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과 친자확인 소송을 벌여왔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이 이 전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 2심 재판에도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아 패소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1971년 11월쯤 B씨를 만나 서로 사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 전 
장관은 1975년 6월에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다.

결국 한 달 뒤 7월22일 서울 금호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A씨를 낳은 B씨는 
이후 이 전 장관과 친자확인 소송을 벌여왔다.

이 전 장관의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여러 차례 친자확인 소송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란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09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왜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umw@fnnews.com 엄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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